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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다수의 매체에서 보험사기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들과 경찰 출신 보험사 직원의 유착 의혹 수사가 보도됐다.

이 과정에서 인천지검은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씨와 인천 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소속 B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들 경찰관이 전직 경찰관 출신 보험회사 직원 C씨로부터 보험사기 관련 제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C씨와 유착 의혹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사건을 들여다보면 경찰과 C씨와의 유착 문제 전 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숨어있다. 보험사기 수사 과정에서 병원으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병원측이 방어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위반 등을 내세워 현직경찰과 C씨 등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과정은 이렇다. 보험사들은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라 불리는 보험사기특별조사팀을 운용하고 있다. 실상 SIU는 경찰과 공식, 비공식적으로 협조해 보험사기건에 대응해 왔다.

SIU는 보험사기범들에게 보험금을 부지급하려면 범죄(보험사기) 사실을 알려야 하고, 경찰은 보험사기범 검거를 위해서는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ㆍ수령한 정황과 정보를 얻어야 한다. 다만 보험사기범 등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음성적으로 양측이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밝힌 경찰 출신 보험사 직원과 현직 경찰의 ‘불법유착’이라 함은, 보험사기범들의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를 벗어난 정보교류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인천사건은 보험사가 경찰에게 보험사기 조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병원 및 보험사기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병원의 가짜환자, 허위 입원이나 치료가 일어난 정확을 포착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 압박이 병원으로 향하자 병원 측은 방어를 위해 경찰과 SIU의 보험사기범 정보공유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보호위반 사항을 짚어 검찰에 고발한 정황이다.

과거부터 보험사기에 종종 등장하던 것으로 가짜환자를 내세워 병원은 입원비와 치료비 등을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취하고, 사기범은 보험사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받는 전형적인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다만 검찰은 보험사기와 무관하게 고발 접수된 개인정보보호위반 사항만을 조사할 수 밖에 없어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보험사기 가담 병원과 사기범은 뒤로 묻히게 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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