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해지기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5년으로 늘어
늘어난 ‘해지기간’만큼 별도 채권확보수단 강구해야
보험설계사 이직에도 영향 줄 듯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GA의 고민은 과태료 외에 하나가 더 있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금소법의 ‘과태료’도 문제지만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해지를 할 수 있는 ‘위법해지계약권’도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불완전판매를 이슈로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 좋은 일이지만, GA입장에서는 해지기간이 너무 늘어날 경우 ‘수수료 미환수’와 채권 확보수단(보증보험가입, 수수료 유보 또는 균등지급, 부동산 근저당) 강구라는 문제에 당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의 일탈행위로도 ‘위법해지계약권’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수료 미환수’ 문제의 당사자인 GA업계의 고민이 늘고 있다.

◇ 높아진 금소법 ‘과태료’에 수수료 미환수 이슈까지

금소법 시행으로 GA의 첫번째 고민은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과태료다. 금소법은 GA 및 설계사가 금융상품 판매시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적합성 또는 적정성 위반시 GA 2000만원, 설계사 1000만원 △설명의무와 불공정 영업금지 및 부당권유금지 위반시 GA 7000만원, 설계사 3500만원 △광고규제 위반시 GA 1억원, 설계사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내부 영업지침과 설계사 교육으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소비자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은 경우가 다른 문제다.

◇ 현재보다  가입상품 해지기간 너무 늘려 ...(현행) 3개월, (금소법) 최대 5년

현재 3개월에 불과한 품질해지기간(보험계약자 취소권)이 금소법이 시행되면 최대 5년까지 늘어난 ‘위법계약해지권’이 소비자에게 부여된다. 금소법 시행으로 내년 3월부터 소비자는 불완전판매를 당했거나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경우에는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계약서류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과 최초 보험료 납부일중 늦은 때로부터 5년이내에 모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계약를 해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나 GA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될 우려가 높다.

◇ 늘어난 해지기간 만큼 별도 채권확보수단 강구돼야

문제는 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권’이 남용될 경우에 다가올 파장이다. 보험상품에 대한 해지기간이 현재 3개월 남짓에서 5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현재 채권 확보수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 GA는 3개월 남짓한 현행 품질보증기간에 준하여 설계사 보증보험(채권확보)가입을 2년(계약기간 1년, 보험기간 2년)으로 매년 갱신하고 있다. 연간보험료는 대략 26만원정도로 전액 설계사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위법계약해지권’ 시행으로 해지기간이 늘어나면 현재 운영중인 보증보험 2년(계약기간 1년, 보험기간 2년)으로는 수수료 미환수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미환수수수료를 없애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증보험기간을 계약기간 1년과 보험기간 5년으로 늘려야 한다. 가입금액 및 보험기간이 늘어나는 탓에 보험료도 같이 오른다.

보험료는 둘째치고 보험설계사의 이동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GA와 설계사의 위촉계약이  해지되어도 보험설계사가 가입한 보증보험은 보증기간 만료일이전에 해지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설계사의 타사로 이직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부여한 ‘위법계약해지권’을 소비자가 부당하게 행사할 경우 수수료 미환수 및 보험설계사 이직 제한 까지, 고스란히  불이익은 GA가 앉게 될 판이다.

물론 금소법에는 △소비자의 계약해지요구서 미제출 △중요 사항 거짓 기재·누락 △ 법 위반 근거자료 미제시 △ 계약 후 소비자 측 사정변경에 의한 법 위반 주장 △ 경미한 위반행위로 소비자 동의 하에 기조치 △계약 체결 전 소비자의 법 위반사실 인지 등 정당한 사유가 증명될 경우 ‘위법해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다양한 일탈행위 모두를  방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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