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고용보험 가입자 2100만명 목표
소득정보 기반 고용보험관리체계 개편

imagetoday
imagetoday

 

정부는 23일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10일 시작된 예술인 고용버험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210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정부는 고용보험 관리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해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배경에는 현재의 고용보험이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고용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취업자들을 모두 다 보호하지는 못하는데 있다. 또,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해 제도적 보호를 확대해야 할 시점에 고용보험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사각지대 없이 적용하되, 보호의 시급성과 현실적인 관리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난 10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에 대해서는 가입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체부와 협업하여 현장에 서면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조기가입을 독려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는 지난 10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보험료 징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용 되는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결정 과정에서는 해당 직종의 노무제공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업주 및 종사자 단체,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세부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와 같이 사업주가 국세청에 반기별로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직종은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해  노무제공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와 같이 물적시설을 기반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을 증빙하는 직종은 이 정보를 국세청에서 공유받아 활용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부과되는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행 두루누리 사업을 활용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2022년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 및 기타 직종 특고애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본격 적용된다.내년 상반기중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노무중개·제공 플랫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제공자에게 부여되는 소득자료 제출협조 대상에 플랫폼 사업주를 추가하여 종사자의 소득정보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시행을 통해 22년 1월부터 고용보험법, 징수법에 따라 모든 거래정보가 집적되는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공제·납부하게 된다.
다만 플랫폼 사업주의 업무부담을 감안해 보험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2년 하반기에는 여타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실태 조사,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 중 적용대상을 결정하고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큰 자영업자는 폐업이나 소득 급감으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영업자(50인 미만) 고용보험을 임의가입으로 운영 중이지만 가입률이 낮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비자발적 실업‘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특성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부터 당사자,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가입방식과 적용시기, 구체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22년 중에는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고용보험의 제도적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가면서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해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국세청에 매분기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를 매월로 단축하고, 즉시 공유받아 누락 근로자를 가입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가입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기준으로 변경하고, 복수의 일자리도 각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을 합산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다양한 취업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소득이 낮은 여러 일자리에서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업급여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5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명까지 늘어나 일하는 모든 분들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로드맵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각각 설치된 추진단 간에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