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0.25%포인트 인하시, 보험료 최대 10% 오를 듯
‘1200%수수료 규제’, 종신보험 수수료 감소폭 가장 커

출처:이미지투데이

내년 초부터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보험료가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오렌지라이프생명, DB생명 등은 내년 1월부터, 신한생명, 동양생명, DGB생명 등은 4월부터 예정이율의 인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제로 금리수준으로 기대수익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수익 감소를 방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시중금리보다 예정이율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 그만큼 이차마진율(보험사 자산의 운용수익률과 고객에게 돌려줄 준비금 부담이율 간 차이)이 벌어져 이차 마이너스 규모가 계속 커질수 있기 때문이다.

◇ 종신보험부터 예정이율 0.25%포인트 인하 움직임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보험사들은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의 예정이율 인하를 앞두고 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임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의 영향을 받아 높은 환급율을 보이는 저축성 성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은 금리변동형 상품이지만 과거에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상품도 많아, 상품에 가입하면 무조건 한번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품특성상 금리변동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생보업계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내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인하되면 보험료는 5~10%가량 보험료가 인상된다.

예정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보험금 지급 때까지의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한다. 보험사는 상품을 설계하고 고객이 내야 할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예정이율을 정한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싸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 ‘1200% 수수료 규제’와 ‘예정이율 인하’가 겹치면 반사이익 볼 수도

보험업계는 내년 1월부터 새롭게 판매하는 종신보험,암보험,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해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일명 ‘1200% 수수료 규제’)하고 있다. 생보업계는 ‘1200% 수수료 규제’가 시행되면 수수료 변동이 거의 없는 암,건강,상해 등과는 달리 현재보다 15% 정도 수수료가 감소가 뒤따르는 종신보험이 가장 큰 고민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1200% 수수료 규제’와 ‘예정이율 인하’가 동반하게 되는 생각지 못한 반사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예정이율 인하는 보험료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와 연동되어 있는 표준신계약비금액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수수료 지급율이 떨어지지만 수수료 금액은 늘어나는 잇점이 있다. 수수료 감소로 고민인 종신보험의 경우 일정부분 수수료 감소분을 충당할 수 있어 보인다.  보험료 인상전과 동일한 건수를 판매해도  ‘1200% 수수료 규제’로 줄어든 종신보험 수수료금액을 일정부문 충당할 수도 있다. 물론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난다.

최근에는 기존에 있던 일반 종신보험을 비롯해 공시이율형 종신보험, 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저해지종신보험, 유병자를 위한 간편 종신보험 등으로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어 예정이율 인하 시행 및 인하시기는 상품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손보사와 격돌이 심해질 암,건강 등에 대한 예정이율 인하는 판매실적 및 시장상황을 보면서 진행될 여지가 높다. 시중금리반영도 중요하지만 보험료 인상 문제는 현재 경쟁 상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1200% 수수료 규제’ 시행으로 종신보험 1차년도 수수료 낙폭이 큰 회사를 중심으로 예정이율 인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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