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 GA업계 흔한 형태
계약 문구 구체적 명기…모호하고,부당한 내용 삭제 필요
별도계약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및 당사자 인지 필수

출처: 이미지투데이

최근 영업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지점폐쇄, 영업조직 이동,이탈이 빈번하다 보니 최초 위촉계약시 맺은 계약이행을 두고 소송이 빈번하다.

소송은 회사와 사업가형 단장, 지사장 또는 경력설계사들이 주로 진행하는데, 발단은 최초 영업시 맺는 위촉계약서 외 특별계약(‘위약벌’)을 두고 벌어지는 해석 차이가 대부분이다. 위약벌 규정은 대형 GA중에서 스카우트 비용을 지불하고 개설하는 일부 지점과 연합형 GA들 중에서 사무실지원을 희망하는 일부 지사들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 진다. 하지만 고능률 경력설계사를 스카우트할 때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위약벌’은 보험점포 신설에 필요한 초기투자 및 지원에 대한 ‘특별계약’으로, 투자자의 안전장치 차원에서 유효하다는 의견이다. 별도계약을 통해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충분히 인지시켰다면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해석이다.

대형 GA K사도 법원에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촉계약이 일정기간(5년) 유지되지 못하고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기간 경과율에 따른 위약률로 산정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성과수수료 위약벌과 지점 개설비용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해석

일례로 대형 GA K사(채권자)와 '사업가형 단장(채무자)'으로 위촉계약을 맺은 A단장은 현재 위약벌에 의한 '약정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위촉시 맺은 영업제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로 K사는 A단장에게 '위촉계약 해지(해촉)'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위약벌 위약금 지불을 요구했다. K사는 당초 약정 5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니 △지점설치에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과 △집기비품 구입 △임차료 △초기보장 수수료 중 위약율로 산정한 일부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A단장은 특별계약에 근거해 구체적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영업제규정상 해촉사유가 부당하다며 K사를 상대로 위약벌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A단장이 위촉당시 계약한 영업제규정상 해촉사유는 7가지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서상 준사항,위탁업무와 관련된 법규 등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체적,정신적 질병 또는 장해 등 으로 3개월 이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보험료 및 회사의 공금을 횡령, 유용하거나 부적절하게 관리,사용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업무 관련 소송 및 민원 등 분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회사의 경영상의 판단(지점 통폐합 등) 및 영업상의 사유로 사업단장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조직의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회사의 영업제규정에서 정한 위임해지 기준에 도달한 경우 △기타 사업단장이 상기 항목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다.

◇ 별도계약에 의한 위약벌 약정… GA업계 흔한 형

GA업계는 외부 사업가형 단장이나 지사장 후보가 일정규모의 영업조직을 전제로 사무실지원과 초기지원을 요청한 경우, 심사를 통해 위촉계약서와 계약이행을 위한 별도계약을 조건으로 지점을 오픈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지점개설은 지점인테리어, 집기비품, 임차료, 초기보장 수수료, 경력설계사 스카우트 비용 등 초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 지점 신설에 투여된 자금을 정상적인 매출수익으로 회수하는데 일정 시간과 일정업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GA로서는 자금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요구된다.

GA업계 관계자는 “흔히 별도계약에는 일반적으로 지점 최소운영기간 및 최저 업적기준, 위,해임조건 및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향후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서에는 설계사의 신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중요한 내용을 적시했고, 초기정착지원금, 수수료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 추가로 안내와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계약 문구 구체적으로 명기…모호하고,부당한 내용 삭제 필요

현재 GA들이 사용하고 있는 특별계약내용을 보면 투자금액의 안전성을 앞세운 나머지 모호하거나 포괄적이며 부당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부 발견됐다.

다수 GA 법률자문 및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 덕수 금융보험팀 이홍주 변호사는 K사가 열거한 해촉사유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몇 가지 예시했다. △신체적,정신적 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3개월 이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까지 해촉사유로 들은 것은 지나친 부분이 있으며 △회사 경영상의 판단으로 점포가 통폐합된 경우는 위촉계약을 맺은 사업단장이나 지사장이 책임지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한 점이 있고 △조직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는 용어 자체가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변호사는 5년이라는 약정기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지는 것으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해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면서 “채무자에게 주어지는 그 의무가 과도할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성에 반한다고 판단해 무효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약정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위약벌’ 약정은 계약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에게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계약 후 벌어지는 분쟁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당사자가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는  알수 있는 ‘설명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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