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들의 자정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하고 작성계약 근절을 위한 보험사들의 과감한 결단필요

감독당국은 GA와 공동 행위자인 보험사를 동일 한 수준으로 감독

건전한 설계사들이 피해를 보거나 산업발전을 역행하는 규제 방식은 피해야

요즘 신문지상을 뒤덮는 대형 GA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모든 기사들의 방향은 수수료 구조 개편을 목표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손해보험 장기상품 과다시책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었던 수수료 개편 목소리가 모 대형 GA의 생명보험 대규모 작성계약(명의만 빌려 하는 가짜계약) 적발 이후 더욱 커져가고 있다.

보험 모집 수수료 개편의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작성계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다. 

하나는 검찰 압수수색과 금융감독원의 정밀 감사를 받고 있는 리더스금융 사례처럼 GA대표나 본부장 등 상위 관리자에 의한 행해지는 작성계약이다. 이런 형태는 바로 대형사고의 원인이 된다.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대형 GA에서 대규모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지만 현재의 감독 방식과 제도, 인력으로는 적발과 감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의 하나로 수수료 개편을 이슈를 들고 나온 것 같다

다른 하나는 생계형으로 현장의 FP 나 소규모 지사장들이 하고 있는 고객의 명의만 빌려 “ 무료보험 “ 들어 준다는 형태의 작성 계약으로 이를 행하는 설계사 인당 규모는 작지만 그 범위는 너무 커서 더 큰 후유증이 발생할 수 도 있다.

대표, 관리자, FP 관리자 할 것 없이 비정상적인 가짜 계약이 이리 활개친다고 생각 하니 감독 당국 입장에선 근본적인 처방에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할 듯하다.
근본적인 처방으로 감독당국이 들고 나온 초년도 지급율과 익월 선지급을 낮추려 하는 것은 방향으로서는 맞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초기 소득이 줄어들어 정상영업을 하는 다수의 건전한 일반설계사나 대표가 피해를 받는 방향은 피해야 한다.

평균 월급여 300만원에 활동비 , 판촉비 150만원을 제하면 최저임금도 안되는 수수료를 받는 업종을 규제일변도로 몰아 퇴락하는 산업에 더 이상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될 것이다.

개편에 있어 다른 의도가 있어서도 안된다. 초창기 GA는 보험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소비자 위주의 판매채널로 각광받았다. 예상하지 못한 속도와 규모로 조직이 커진 이때 예전과 달리 부작용만 강조해서 전속 조직의 축소되는 것을 방어할 목적으로 한 당국과 보험사들의 연합전략의 일환이어서는 안된다. 고유의 강점과 혜택을 강화하여 전속조직을 방어하고 성장시키려는 생각을 우선 해야지 경쟁채널을 헐뜯고 비방하여 유지하려는 방식은 성공하지 못한다. 아무리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도 소비자 위주의 채널이라면 소비자가 선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지급을 줄이면 지급 총량을 늘려야 맞다. 표준 해약환급금을 늘려 소비자 효용을 늘리겠다는 논리도 등장하고 있는데, 소비자 효용을 늘리고자 한다면 보험사도 사업비를 줄여 공동으로  부담해야한다. 설계사 수수료를 희생해 보험사 이익을 늘리는 꼼수가 있을 수 있다고 GA나 현장의 설계사들은 의심하고 있다.

아무리 그래도 설계사들은 택시 기사처럼 노조 같은 대변기구도 없고 하루하루 생계형 영업에 쫓겨 집단 시위도 못한다.

가장 먼저 해야 될일은 사고를 친 GA대표나 보험사 담당자들의 자정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잘못한 당사자들의 자정노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GA업계를 대표하는 한국보험대리점 협회에서 자정 안을 만들고 자정노력을 먼저 시작하면 좋을텐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하다. 물밑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지는 몰라도 사태가 이지경까지 왔는데 단한번도 입장과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대형 작성계약은 대부분 본부장급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바, 관리자와 리더들이 각성하여 작성계약보다는 건전한 영업조직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편법적 작성계약으로 장기간 연명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가짜계약 생산을 중단 시켜야 한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대형 GA본사는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담당자, 관리자, 임원들이 가장 크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누구보다 작성계약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먼저 나서 관례처럼 진행되어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수지차가 큰 상품 ( 해지환급금과 수수료 총액이 납입 보험료 총액보다 큰 상품) 을 판매하는 몇몇 회사가 이런 상품과 수수료 제도를 바꾸면 간단하다.

단기적인 실적의 압박 때문에 보험사가 이런 상품과 시책을 유지하며 이런 류의 계약을 남모르게 장려하는 동안은 아무리 GA를 단속한다 해도 작성 계약의 근절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감독당국의 칼날이 좀더 보험사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수수료 환수가 끝나는 18회, 25회까지 유지하다가 해지하여 갑자기 유지율이 급락하는 절벽유지율을 보이는 회사를 보험 업계는 이미 알고 있다. 채널 전체 26회 유지율이 한 자리 숫자인 회사들이 꽤 있다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가짜 계약을 부추기고 이를 이용해 승진, 인센티브 등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고는 홀연히 떠나버리는 이른바 ‘먹튀’ 임원을 사전에 색출하여 문책해야 한다. 보험사는 임원평가 항목으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리더스금융대표는 회사와 본인은 이익이 없는데 보험사들이 실적 압박 때문에 도와 달라는 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작성계약을 했다고 하는 걸 보면 보험사GA 담당 임직원들도 공범이거나 방관자임에 틀림없다.

감독당국은  많은 건전한 설계사의 피해와 산업발전을 역행하는 방식보다는 환부만 도려내는 핀셋 규제를 해야 한다. 실제 수수료 개편으로 작성계약이 원천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현장에서는 보지는 않는다.

언론과 연구기관도 논점을 달리 했으면 한다. 대형 GA출현이 소비자 선택권과 효용을 높이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은 인정해야 한다. 부작용만을 강조하여 산업발전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며, 소비자에게 한 방향으로 편중되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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