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는 보험료 대납 및 타인명의 보험모집 많아
보험업법 위반 보험설계사, 중소형사, 대형사 안 가려
손해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계약 등 불법영업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손해보험협회는 K사·G사·M사·S사 등 4개 손해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의 불법영업행위를 적발해 최대 90일 업무정지와 함께, 등록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 K사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8년 2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까지 모집한 건강보험 등 59건(초회보험료 7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손OO 등 32명의 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2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 G사 소속 보험설계사 B씨는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 등 29건(초회보험료 3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OO 등 13명의 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 M사 소속 보험설계사 C씨는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 암보험 등 312건(초회보험료 38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박OO 등 120명의 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6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 S사 소속 보험설계사 D씨는 지난 2018년 5월 4일부터 2019년 5월 17까지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건강보험 등 등 331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41백만원)을 ㈜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도OO 등 1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6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에게 보험모집시 해서는 안되는 일들을 규정해 놓고 있다.
◇ 보험업법 제86조와 제88조에 따르면 설계사 또는 대리점이 이전에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 보험업법 제 97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등에 의하면 금융위는 보험대리점이 이전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은 제 97조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다. △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을 판매하면서 계약자에게 저축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끔 설명하여 판매 또는 모집하는 경우 △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일명 승환계약’)를 금지하는 행위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 △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 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3만원 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업무정지와 더불어 50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제재를 받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은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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