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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계약이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 진다.

생ㆍ손해보험협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1월에는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인 초년도 모집 수수료 상한제(1200%)가 도입된다. 1200%룰은 설계사에게 초년도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으로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모집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더불어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여부 사전 조회가 강화되고,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중복 가입 사전 확인 관련 필요 절차 및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 처리 기준이 마련되고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설계 시 환급률(기납입보험료 대비)을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 된다.

2월에는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신규 도입된다.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또한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도 도입된다. 소방 시설 부(오)작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소방 사업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3월에는 크게 3가지 변화가 예고돼 있다.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을 통일하고,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한다.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도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보험회사에서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업무 광고, 보험대리점 등의 재무컨설팅 광고 등이 포함된다.

보험상품 위법 계약 해지권도 도입돼 보험계약이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 진다.

4월에는 통신판매 맞춤형 약관이 개정돼 보험회사는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을 포함한 약관을 제공해야 한다.

6월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도 6월부터 부과된다. 실제 부담한 의료비·손해액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한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는 5천만원, 임직원은 2천만원, 모집종사자에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도 6월에 도입된다.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를 도입을 위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해 보험업 허가 시 자본금은 300억원 이상(보험 종목 일부만 취급하는 회사는 50억원 이상) 필요 조건을,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는 1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7월에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도 예고돼 있다.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 및 보장 한도를 손봐 현재 착한실손보다 보험료는 낮아지나, 자기부담금 은 약 10% 오를 전망이다.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고 재가입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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