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공고
전 업종 평균 동결수준 1.43%

‘21년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내용/교용노동부
‘21년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내용/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8일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1.53%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전년과 같은 1.43%로 동결됐고, 출퇴근재해요율은 전년도 0.13%보다 소폭 인하된 0.10%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등을 인하 배경으로 밝혔다.
 
내년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항목에는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 치아'를 포함한 9종이 추가됐다.

고압의 물줄기로 화상부위를 청결하게 하여 감염위험을 낮추고 수술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버사젯(Versajet)‘을 사용한 시술을 인정하고, 인공다리와 상체를 연결해 고정시키는 ’허리벨트‘,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치아‘ 등이 새롭게 적용된다.

요양급여 수가인정 기준에 있어서는, ’체외충격파치료‘의 진료분야를 근골격계 질환에서 척추질환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목도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신경외과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기능형 의수에 사용하는 ’훅크(Hook) 교환‘ 비용도 35만1000원에서 65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총 4종의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에 있어 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근로자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발굴하여, 재해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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