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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국내 보험업계는 다양한 이슈가 존재했지만 무엇보다도 코로나 쓰나미의 해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혼란 속에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며 1년을 보냈지만, 잡힐 것만 같던 이 지긋지긋한 새로운 전염병은 오히려 진화해가는 모습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 더불어 올해 보험업계는 넘어야 할 산봉우리가 한두 개가 아니다. 위기 속 다양한 변화에 맞서 힘찬 한 해를 맞아야 하겠지만 산재한 사안들은 지난해보다 더 힘든 한 해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역경의 파고를 현명하게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GA는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분수령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보험사의 판매자회사와도 경쟁해야 하는 신축년(辛丑年)은 무한경쟁을 통해 옥석이 더 선명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끝 알 수 없는 코로나...보험영업, 새로운 돌파구 찾아야

다행히도 지난해 보험업계는 코로나 시국을 잘 버텨냈다.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및 손익이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보험사의 수입보험료 및 당기순이익은 되레 늘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저축성기능이 많은 보험상품으로 투입되면서 생명보험사의 실적을 받쳐줬고, 손해보험사는 장기인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 모두에서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다.

수치적으로는 방어를 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도 영업현장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로 지점이 폐쇄되거나 고객의 약속 취소는 물론, 카페 등 현장 상담 장소에 영업금지가 속속 내려지면서 영업 활동에 다양한 제약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업계는 갑작스럽게 ‘언택트’시대를 맞았다.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돼도 비대면 문화가 사회적 표준이 된 만큼 다시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언택트 상황에 맞춰 비대면 교육 및 다양한 ‘온택트’ 채널을 가동하며 디지털 영업 전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보험소비자가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 모바일로 청약하면 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하지만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람의 일생과 함께하는 보험은 데이터 값 만으로 결정되는 상품은 될 수 없는 것이다. 사람 간의 소통을 통해 가입자의 생활 패턴과, 고민, 재정상태, 건강상 취약점,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협의 등 상호 이해와 공감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것이 보험이다.

결국 보험의 본질은 고객 접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은 생존을 위한 필수선택이 된 만큼 보험업계는 뉴택트 고도화에 비중을 높여갈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는 새로운 환경 속,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동시에 소비자 편익도 제고해야 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1200% 수수료’ 시대 개막...무한경쟁 본격화

초년도 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보험사보다 높은 수수료와 선지급을 통해 설계사를 확충하던 GA 운영 방식에 제동을 거는, 과도한 수당 경쟁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초강수다.

이에 대응해 보험사들의 수수료 정책도 공개됐다. 자금능력이 있거나 효율지표가 높은 GA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선지급형 수수료를 선호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수수료 선택유형별로 시책을 다양화하고, 효율지표와 영업실적에 따라 우대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GA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1200%룰‘은 특히 GA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운영능력이 검증대에 놓이게 된다. GA는 1200%룰 적용으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대 수수료가 줄어들게 된다. 줄어든 수수료에서 운영비와 시책비 부족분에 대한 자금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자금여력이 충분치 못한 GA는 은행대출, 투자자유치, 사채 등을 통해 늘어난 분급기간 만큼 버터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반면 효율지표가 좋고 자금여력이 있는 GA들은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1200%룰’ 시행으로 늘어난 수수료 총량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소형사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대형사 위주로 새롭게 재편될 공산이 크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경쟁사를 견제하지 않고 사업비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돼, 이를 통해 유지율을 높여 계약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보험사의 수수료 체계 확정이 눈치싸움으로 늦어진 상황에서 실제 정착까지는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설계사나 GA의 수익이 당장 줄어드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금융당국은 ‘1200%룰’을 통해 목표로 했던 작성계약 및 부당영업행위 등 불완전판매 개선 효과를 만천하에 보이려 할 것이니만큼, 현장검사 강화와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험사와 GA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수도, 그렇다고 무조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험 산업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한쪽으로 치우침 없는 연착륙이 요구된다.

‘금소법 시행ㆍ보험업법 개정’ 등 옥죄어 오는 강한 규제들

3월부터 시행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골자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강력한 조치다. 금융상품을 제대로 판매하지 않을 경우 판매대리, 중개업자(GA,보험설계사,보험중개사)에게 현재보다 10배가 넘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한 금융사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GA 및 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보험업법 시행령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다.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2개 이상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유튜브·블로그·SNS 등에 게시하는 온라인 광고도 금소법 시행 이후 광고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벌어지고 있는 보험사의 제판분리가 금소법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업계 민원 중 가장 많은 것은 보험 관련 민원이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본사가 막대한 과태료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다. GA 설계사로 인한 고객 손해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책임 회피는 보험사가 상당한 주의를 통해 손해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경우다.

결국 자회사 GA를 통해 설계사 교육을 철저히 했음을 주장하면 책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객 손해 문제도 자회사로 떠넘길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 자회사를 통해 전속설계사 이탈까지 방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소법과 더불어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보험해지를 할 수 있는 ‘위법해지계약권’도 주의깊게 들여다봐야 한다. 소비자입장에서는 불판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 좋은 일이지만, 해지기간이 늘어나면 ‘수수료 미환수’와 채권 확보수단(보증보험가입, 수수료 유보 또는 균등지급, 부동산 근저당) 강구라는 문제에 당면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보험업법 개정으로 중복계약 여부 확인에 따른 징벌적 과태료 부과 등 모든 규제의 칼끝은 보험사보와 GA 설계사 모두에게 다가가 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불건전 행위로 인해 일과 삶이 무너지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통제가 필요하다.

반대의견 높지만 받아들여야 할 특고직 고용보험

지난해 9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른바 특고 근로자들에게도 고용보험 의무를 적용하는 정부 법안이 확정됐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 특고 노동자의 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한다.

일자리를 잃은 특고직 종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다.

여러모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특고직 고용보험은 보험업계에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고용보험료의 부담이 만만치 않고, 업계 생태를 감안했을 때 설계사 대상 고용보험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은 설계사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확률이 크다. 보험사나 GA 등은 고용보험 적용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설계사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수료 규정 등을 손봐 그 안에 고용보험비용을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사측은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설계사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실적이 적어 수수료로도 고용보험 비용을 해결할 수 없는 설계사들은 사측에서 퇴사를 종용할 가능성이 크며, 실적이 낮은 설계사의 고용보험 부담을 고능률 설계사가 책임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결국 실적이 좋지 못한 설계사는 고용보험 적용 후 갈 곳이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개인사업자로 봐도 무방한 설계사들에게 소득(실적) 감소로 인한 자발적 파산까지 혜택이 적용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업계는 사측의 경영여건을 고려하고 특고직 직종에 따른 단계적 검토 및 설계사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등 일정기간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나랏빚으로 실업급여를 충당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특고 고용보험 혜택이 정말 필요한 이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보험대리점협회가 보험설계사 12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955명(76.7%)이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가입보다 선택가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모두의 ‘상생’ 통해 큰 도약 이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의 태양은 떠올랐다.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그것 또한 업계가, 또 설계사 개개인이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신축년(辛丑年)은 흰소띠 해다. 소는 오래 전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한 동물로 불려왔고 우직한 이미지로 묵묵히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신축년, 흰 소에는 보석이라는 해석도 있는 만큼,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산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면 새해는 희망으로 빛나는 보석 같은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보험인들 모두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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