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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약 700명이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설계사 아카데미(대표 전상현)’에 오갔던 1000여 개의 질문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문들을 들여다본다.

승환계약이란? 상품의 종류(보험의 분류)및 내용 등이 비슷하게 성립된 계약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확한 기준을 인지하지 못해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경우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상품의 분류 및 법률
  
△ 생명보험
1. 보장성 : 종신, 정기보험, 질병사망,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설(보장형)
2. 저축성 : 일반연금, 교육보험, 연금저축, 변액연금, 유니버설, 장기저축보험, 변액유니버설(적립형)
△ 손해보험  
1. 상해 2. 운전자 3. 재물 4. 질병 5. 장기저축성 6. 통합형 7. 개인연금 8. 퇴직연금      
△ 제3보험
1. 상해 2. 질병 3. 간병보험      
△ 제외사항   
- 청약철회는 제외 (단,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는 승환대상임)
- 기존계약의 부분해약 or 감액 후 신계약건은 제외
-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제외

◇ 승환계약 관련 법률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제43조의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을 것
2.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② 법 제9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4. 1.>
1.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2. 기명날인
3. 녹취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방법
  

    
부당한 승환계약이란?

모집관련 준수사항(보험업법 97조1항5호)에 의해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행위가 해당한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부당 승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한 승환계약 적발 시에는 제재금으로 건당 100만원, 모집인에게는 1인당 최고 3000만원이 부과되며 영업정지부터 해촉까지 내려질 수 있다.

 

비교안내확인서 작성 예시
비교안내확인서 작성 예시

승환계약 여부(○,Ⅹ) 및 Q&A

ㅇ 은행 방카 보험? (O)
ㅇ 새마을금고보험, 우체국보험, 공제보험? (O)
ㅇ 생보상품(or 손보상품)을 해약해, 생명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을 포함하고 있는 보험을 해약 후, 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승환여부? (O) 
ㅇ 운전자 보험을 해약 후, 기존 장기보험에 운전자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 (O) ※주의 기존보험에서 실손의료비 특약 OR 운전자 특약을 부분 해약 후  새로이 실손 또는 운전자 특약을 포함한 보험 가입시 신고대상임
ㅇ 생.손보 자녀보험을 해약 후, 손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O)
ㅇ 통합보험에서 자녀보험만 해약 후, 손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X)
ㅇ 생보 개인연금 or 저축성보험을 해약 후, 손보 개인연금 or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승환여부? (O)      
ㅇ 장기화재보험을 해약후 장기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승환여부? (O)        
 
많이 하는 질문/답변   
   
Q.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 안내확인서(이하 ‘승환계약 등록’으로 표기함)를 작성해야 하나?   
☞ 청약철회, 부분해약/감액 후 신계약,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Q. 생보상품 또는  손보상품을 해약하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생ㆍ손보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승환계약에 포함되나?   
☞ 포함된다. 보종 구분 없이 기존계약 소멸 시 손실이 발생한다면 승환계약 등록을 해야한다. 보험업법 97조 입법취지를 고려해 승환계약 범위를 넓게 볼 필요성이 있다.      

Q. 저축보험을 해약하고 종신보험을 체결 했을때에도 승환계약에 해당하나?
☞ 종신보험에 추가납입을 통한 저축기능 안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승환계약 등록을 해야 한다. 보장의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헙업법 97조 해석상 승환계약에 해당한다.   
    
Q. 운전자 보험 해약 후 새로운 장기보험에 운전자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 승환계약인가?   
☞ 포함된다. 기존보험 소멸 후 새로운 보험의 청약이 이루어지면 승환계약 등록을 해야 한다.   
   
Q. 생명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을 포함하고 있는 보험 해약 후 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단독실손의료보험 포함)을 가입한 경우는?
☞ 기존보험 소멸 후 새로운 보험의 청약이 이루어지면 승환계약 등록을 해야 하므로 승환계약에 포함된다.   
   
Q. 대리점 입장에서는 승환계약 대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데 쉽게 승환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는 단체협약으로 승환계약을 정의하고 있지만,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승환계약 범위에 대해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보험업법 97조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기존보험의 소멸로 인해 계약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승환계약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 저축보험을 소멸하고 최저보증 종신보험으로 전환 할 경우, 기존 저축보험에 해약환급금 손실이 있다면 계약자에게 손실부분을 설명해야 한다.  
  
Q. 은행 방카 보험, 새마을금고보험, 우체국보험, 공제보험도 승환계약 등록을 해야 하나?   
☞ 승환계약 등록을 해야 한다.    
   
Q. 기존보험에서 실손의료비 특약 또는 운전자 특약 해약 후 새로 실손 또는 운전자 특약을 포함한 청약/계약은 부분해약이므로 승환계약이 아니다?
☞ 그렇지 않다. 실손의료비 특약, 운전자 특약은 예외사항으로 승환계약 등록을 해야 한다.   
   
Q. 변액종신보험을 해약하고 최저보증 종신보험으로 전환 할 경우에는 승환계약인가?
☞ 변액종신보험과 최저보증 종신보험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구분하면 종신보험이다. 다만, 최저보증 종신보험에 추가납 플랜으로 저축성 목적으로 판매를 해 동일 보장이 아니므로 승환계약이 아니라고 주장 할 수 있다. 그러나 변액종신보험 해약시 손실부분이 발생했다면, 보험업법 97조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손실부분을 고객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  

Q. 타사(생보→생보/손보→손보) 승환계약도 승환계약 등록이 필요한가? 
☞ 승환계약 등록을 해야 한다.
예시) 1. A생보사 해약 후 B생보사 계약시 승환계약
       2. C손보사 해약 후 C손보사 계약시 승환계약
       → 타사/ 자사 구분없이 해약(손실 발생) 후 신계약 가입시 승환계약 대상   
   
Q. 6개월 이내 실효 계약의 경우 환급금/보험회사 면책 사항을 알 수 없는데 비교안내 확인서 작성 방법은?   
☞ 실효된 상품이라 할지라도 비교안내 확인서의 모든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빠짐 없이 기재해야 한다.    
예시) 상품명 : OO화재 OOO보장보험   
(회사명을 정확하게 기재 하지 않은 경우도 부당 승환계약으로 인정) 
환급금액 : 가입설계서 참조   
보험회사의 면책 사유 : 가입설계서 참조   
예정이자율 중 공시이율 :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 접속 “공시실 → 상품 공시실 → 적용이율 → 공시이율" 에서 확인 가능
 
Q. 신계약 체결 당시에는 고객이 기존 계약과 새로운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가 고객 변심 또는 경제 상황이 변동되어 기존 계약을 해지할 경우라면?   
☞ 사후 승환 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   
특별 점검 조사 전(승환계약 자료 취합 이전) 사후 승환계약 신고시 감경 적용되어 제재금이 50% 적용 되나, 승환 계약 자료 취합 이후 사후 승환계약 신고 시 감경이 미 적용 되어 100% 제재금이 부과된다. 특별 점검 조사 전  ‘보완’이라 함은 점검 일정 1개월 전 보완을 의미한다. 일정은 매 분기 초에 계획되어 있다.   

승환계약은 계약 전 알릴의무에 비해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고 있으나 올해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설명의무 관점에서 보면 그 중요성을 절대 간과할 수 없다. 고객과 상담에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정확한 승환계약 작성으로 불필요한 민원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도움 글: 신가영, HBC자산관리센터 전문강사/ 설계사 아카데미 전문강사/ 금융사 및 백화점 문화센터 재테크 전문강사※출처 : 설계사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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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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