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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약 800명이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설계사 아카데미(대표 전상현)’에 오갔던 1000여 개의 질문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문들을 들여다본다.

최근 양부모의 충격적인 학대로 세상을 떠나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정인이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뜨겁다. 그나마 어린이집에서 정인이의 상황을 일찍 파악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신고 및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 더 늦은 후에야 정인이 사건이 알려졌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 돌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게 아이들이다.

자녀를 위탁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원생들끼리 사고가 난 경우 가장 흔하게 나오는 질문은 세 가지다.

첫째, “왜 가해 아동 부모는 가만히 있나?” 둘째, “어린이집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 셋째, “실비 적용은 되는지?”이다.

이 3가지 질문을 하나씩 풀어본다.

◇ 왜 가해 아동 부모는 가만히 있나?

피해 아동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다쳤는데도 상대편 가해 아동 부모는 왜 사과만 하고 보상은 안 하느냐는 불만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법적인 흐름은 이렇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없는 상태면 배상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는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에 의해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항은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즉 피해 아동이나 가해 아동의 부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 기관에 아동을 위탁하는 순간, 관리·감독의 책임이 보육기관으로 넘어간다. 아이를 다시 부모가 데려가기 전까지 책임은 보육기관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두 아동 간 상해 발생 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를 적용해 가해 아동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가해 아동은 미성년자이므로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의해 비록 상대 혹은 제3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배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러한 무능력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를 적용해 대신 배상책임을 지우게 되고 사고 발생 시각의 관리, 감독자는 가해 아동의 부모가 아닌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보육기관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가끔 발생하는 문제는 비슷한 사안에서 관리, 감독상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게 되면 그마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성인의 심실미약에 의한 관리책임과 △미성년자의 고의에 의한 관리책임 부분이다.

민법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와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가 함께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경우로 △성인이 심실상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했다면 이 부분은 본인은 일단 면책이며 관리, 감독상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게 되면 배상책임 자체를 면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의 배상 부분이다.

통상 법원은 책임무능력자는 일반적으로 보호자의 관리ㆍ감독하에 있으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것은 이미 보호감독자가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무능력자 감독인의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편이다.

△문제는 책임무능력자가 아닌 단순 미성년자의 경우 감독자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이라 피해자가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이해를 잘못하는 법 개념 중 하나는 '증명책임'의 문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명책임 중 권리근거 규정을 적용하는데 문제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피해자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를 적용, 고의/ 과실/ 위법성/ 손해/ 책임능력 등을 직접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사고 시 미성년자가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 주의의무 위반이 확정되면 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배상을 물릴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주의의무를 다 했을 경우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사고처럼 다른 관리ㆍ감독자가 없다면 다시 가해자 본인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없다면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해자인 미성년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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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

어린이집에서 관리ㆍ감독의 의무가 있으니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모든 어린이집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 2에 근거해 어린이집 공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다.

공제보험은 어린이집 보육활동(외부활동 포함) 중 발생한 상해나, 그 상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영유아 상해담보. 피공제자인 보육교사, 원장, 급식교사 등의 돌봄 중에 어린이집 활동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타인(어린이집 영유아 등)의 신체나 재물의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인 영유아 배상담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배상은 어린이집에 과실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어린이집에 과실이 없다면 치료비만 배상하게 된다. 관리 감독을 포함한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 외에도 통상 향후 10년간 발생 또는 예상되는 치료비 (10년 후의 치료비 예상액이나 물가상승/의료수가 상승 반영분 적용, 소송 판결의 경우는 대부분 이자만 공제)와 피해보상(위자료 등) 까지 보상하게 된다.

최근 문제가 된 보육교사의 고의성에 의한 피해 발생의 경우 결론만 말하자면 학대교사,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공제 등이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 실비 적용은 되는가?

실비도 보상이 된다. 다만 중복보상 해당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논리적으로 풀어보면 간단히 풀이된다.

두 보험사에 가입해 같은 치료비를 보상받는 실비의 중복가입이나 같은 손해에서 이중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 혼동이 많은데, 배상책임과 실비는 같은 보험이거나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상책임은 민법 조항이고 실비보험은 상법에 근거한다. 형사가 해결됐다고 민사가 소멸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는 중복보험도 아니고, 연대책임을 지지도 않고, 이득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자동차보험과 산재로 보상받는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보장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예도 있다.

실비는 대표적인 포괄주의 담보다. 즉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제외하면 보상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해석하는 방법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부분을 적용한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①항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며,
②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비의 면책사항이 어디에 해당하나?" 이 물음에 답이 있다.

 

※도움 글: 신가영, HBC자산관리센터 전문강사/ 설계사 아카데미 전문강사/ 금융사 및 백화점 문화센터 재테크 전문강사

※출처 : 설계사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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