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경미한 사안의 공시를 누락한 금융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6일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금융권 간담회에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러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랜기간 굳어진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회사의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임원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는 등 경미한 사안의 공시 누락에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금융위는 중대한 불법·불건전 행위는 제재하고, 이러한 경미한 사안은 과감히 간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시장과 환경 변화를 주제로 보스턴 컨설팅그룹과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했다.

보스턴 컨설팅그룹은 지난해 금융 시장은 코로나19, 규제환경, 고객 및 경쟁 구도 변화에 따라 △급진적 비대면화 △저금리 및 유동성 증가로 인한 돈과 투자에 대한 인식변화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시장 안착 △경쟁력으로서 고객 Data 가치제고 등 4대 주요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시장 변화 속 기존 금융회사의 대응 전략으로는 △지켜야할 고객·역량 우선보호 △파트너십을 통한 합종연횡 전략 △deep tech 역량 내재화·활용 △디지털화 조직·인프라 구축, △수익성 유지와 미래투자를 위한 상시 운영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변화 지원을 위해 혁신성·공정성·개방성·포용성 관점에서 규제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비대면 프로세스 활성화, 허가제 완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대상 규제 적용, 유통·통신정보의 데이터 인프라 확대, ESG기업·투자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의 예시를 들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코로나19위기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를 4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저금리 기조 지속, 수익정체 등 영향으로 금융업권 전반의 성장성, 수익성 및 건전성 전망이 밝지 않다고 설명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금융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체질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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