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은 불완전판매 등 위법한 영업행위가 반복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1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검사체계'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와 GA에 내린 제재는 100건으로 전년 168건 대비 40.5% 감소했다. 그러나 비중은 GA가 44건(9.3%)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생명보험사 38건(8%), 손해보험사 17건(3.6%), 손해사정사 1건(0.2%) 순이다.

GA는 지금까지 보험사와 대등한 수준으로 규모가 커졌으나 책임 면에서는 사각지대가 넓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검사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GA가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 제재를 받고도 위법·부당행위를 할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4조(기관제재의 가중)'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기관경고 제재를 받고난 후 3년 내에 부당행위가 다시 적발되면 30일 영업정지 조치가 60일로 늘어나게 되는 식이다.

GA 대표나 임원도 2건 이상의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이며, 문책경고 이상은 금융회사 취업이 3~5년간 금지되는 중징계다. 

또한 소속 보험설계도 5년 내 과태료 부과 제재와 같은 위반을 하면 20%의 가중된 과태료를 받게 된다. 2회 이상 과태료 제재 시에는 업무정지 최대 6개월 또는 설계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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