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영업행위 예방 및 준법의식 제고

 

‘보험모집질서 및 보험대리점 운영관련 준수사항’ 동영상/금감원
‘보험모집질서 및 보험대리점 운영관련 준수사항’ 동영상/금감원

금융감독원은 12일(오늘)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모집 종사자들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비대면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금감원과 생보·손해보험협회 및 대리점협회가 공동으로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매뉴얼북 배포 등을 통해 언택트형식으로 실시된다.

그동안 보험대리점은 지속적인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의한 법규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 발생해 왔다. 이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준법교육을 강화해 위법행위 예방 및 완전판매를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일선의 모집종사자들이 자주 위반하는 법규사항 등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내용을 구성하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북 배포와 함께 동영상을 통해 교육을 실시한다.

매뉴얼북에는 반복적 적발사례와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점검 체크리스트 및 금소법 등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내용이 담겼다. 매뉴얼북은 보험모집 종사자가 영업현장에서 상시 휴대·활용할 수 있도록 소책자 형식으로 제작해 보험대리점 등에 배포된다.

동영상은 모집종사자라면 꼭 숙지하고 지켜야 할 보험모집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과 최근에 바뀐 제재기준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준법교육이 공간적·시간적 제약 없이 상시가능하게 됨으로써 설계사의 준법의식 제고 및 완전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는 한편,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반복적 법규위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등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매뉴얼북은 금감원 또는 보험대리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동영상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대리점협회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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