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보험료 `조회시스템` 제공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원인 손쉽게 확인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및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2300만명 이상 가입한 의무보험으로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큰 관심사항중 하나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갱신시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자가 직접 보험료 할증 원인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금감원의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통하면 할인・할증 내용 및 과거 자동차보험금, 법규위반 내역 등을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본인확인 후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 차종 및 보험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과거 자동차 사고 및 법규위반 내역 조회도 가능하다. 그러나 운전자 본인의 과거 자동차보험금이 얼마인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편함이 따랐다.

조회시스템에서는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과거 10년치 법규위반 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최근 3년간 소액 사고가 다수일 경우 보험료가 크게 할증(50%↑)되므로 보험처리 이후라도 소액 보험금을 자비로 환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조회시스템은 자동차보험 갱신보험료 산출방식도 안내한다. 자동차보험료 산출방식을 안내하면 운전자가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해하고 할인・할증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보험료 할인특약 안내

금감원은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도 안내했다. 우선 보험다모아를 통하면 보험사별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으며, 본인의 자동차로 일정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5%~30%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에 △블랙박스 △차선이탈 경고장치(LDWS/LKAS) △전방충돌 경고장치(AEB/FCW, 긴급제동 보조장치 포함)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TPMS) △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ESC) △적응형 순항제어장치(ACC) 등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최대 6%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 또는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도 최대 15%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 특약에 가입시 보험료 4% 내외의 할인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배우자 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서민이 중고자동차를 5년 이상 소유시 보험료 최대 7% 할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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