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구입비・월세액・긴급재난지원금 등 4종 새로 제공
본인 인증 수단 다양화, 이용시간 확대(오전 6시부터 접속 가능)
민간인증서 PC만 가능, 모바일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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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개통한다고 밝혔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단,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처음 제공되며, 지난해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본인 인증 수단도 다양화 됐다.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고, 서비스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확대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시간은 매일 6시부터 24시 까지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해 20일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인 인증 수단 중 신용카드・I-PIN・지문인증과사설(민간)인증서는PC(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으며,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해야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원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사용자 집중으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어 16,17일 주말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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