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외부차입, 내부 유보자금 활용해도 ‘1200% 준수’ 해야
보험사의 ‘공격적 리쿠르팅’ 대응 차질
GA,소속설계사 860% 초과하면 '1200%' 넘을 확률 높아

자료 : 금융감독원

GA가 자체자금으로 소속설계사에게 ‘1200%’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해도 금융당국의 ‘집중 검사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말하는 ‘소속설계사 1200%’는 수수료 외에 본사 운영비 및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GA의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 수수료 규제’ 준수 의무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금융감독원은 유권해석을 통해 “ ‘1,200% 수수료 규제’는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 소속인지, ‘GA’ 소속이든 상관없이 적용한다”고 답변했다.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아니고 GA가 외부차입, 내부 유보자금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소속 설계사에게 초년도 수수료를 1,200%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해도 금감원의 집중검사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GA업계로서는 소속설계사의 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보험사의 공격적인 리쿠르팅에 맞대응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 자체자금이라도 ‘1,200% 수수료’ 초과하면, 해당 GA '집중검사' 대상

금융당국은 ‘1200 수수료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인, 보험설계사와 GA는 아니지만 GA소속설계사도 부당한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 GA의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수수료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미준수시 집중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고 말하면서 “GA가 외부차입, 내부 유보자금 등을 통해 소속 설계사에게 초년도 수수료를 1,200% 이상 지급하는 경우 등 미준수 상황 등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GA가 “1,200% 수수료 규제”를 초과하여 선지급하는 경우, 작성계약 및 부당영업 관행 등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집중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서 GA가 소속설계사에 대해 탄력적인 수수료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1200%에서 본사의 운영비 및 관리비 해당 분 360%를 제외하면 840%한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 전속설계사 선지급수수료 강화, GA업계 리쿠르팅 비상

보험사의 전속 경력설계사에 대한 파격적인 수수료 인상에 GA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전속설계사의 수수료 인상으로 설계사 이동을 결정짓는 익월 및 초년도 수수료 차이가 300%이상 벌어지면서 보험사의 GA설계사에 대한 공격적인 리쿠르팅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전속 신인설계사의 경우는 GA소속설계사보다 2배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GA업계는 경력과 신인 양쪽 모두 보험사의 리쿠르팅에 열악한 상황이다.

◇ GA업계 '1200% 시행전' 선지급율 유지로 ‘소속설계사’ 지키기 나서

전속설계사와의 수수료 격차는 GA소속 설계사를 유인하기에 충분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GA업계는 소속 설계사를 지키기 위해 ‘1200% 수수료 규제’에도 불구하고 조직안정화를 위해 이전의 선지급수수료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1200% 수수료 규제'는 보험업법상 모집종사자인 보험설계사와 GA에 국한되지 GA소속 설계사의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자칫하면 리쿠르팅 고갈 위기에 처한 GA업계로서는 자금부담이 있더라도 외부차입, 내부 유보자금 등을 통해서라도 소속 설계사의 이탈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GA업계 관계자는 "GA는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로 소속설계사 수수료 외에 본사 운영비 및 관리비를 사용해야 하는 입장인데 GA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조차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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