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법 완화
기존 2분의 1까지만 가능했던 규정 삭제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 감경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의결된 제정안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

변경안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과태료 감경 금액의 상한을 50%로 정한 한도 규정을 삭제했다. 금융위는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의 상한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검토한 결과 금소법 취지를 감안해 상환을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금융위는 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 대부중개업자에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모든 대출모집인은 연수를 받고 평가에 합격해야 한다는 조항도 일부 보완해, 이달 13일 이전까지 각 협회에 등록한 대출모집인은 교육만 이수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