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읽기도 어려워하는 지적장애를 가진 모녀가 암 보험과 치아보험, 종신보험 등 같은 보험을 3~4개씩 들고, 면허가 없는데도 운전자보험에 모녀가 각각 2~3개씩 가입한 일이 MBC 보도에 의해 드러났다. 이들 모녀가 가입한 보험은 55개에 달했다.
이번 사건은 모녀가 보험설계사(FP) 홍 씨를 만나서부터 일어났다. 그러나 홍 씨는 보험가입을 요청해서 한 것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MBC 기자의 요청에 숫자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모녀 스스로의 보험가입 요청은 불가능하다는 시선이 대부분이다.
FP 홍 씨가 여러 보험 상품 가입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업계는 GA 소속 FP인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역은 안양인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모녀의 가진 재산관리는 시동생 박 씨가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녀의 통장,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도 모두 박 씨가 관리하고 있었다.
전 씨의 친정 가족들은 이 같은 이유로 시동생 박 씨와 FP 홍 씨가 모녀의 재산을 뺏기 위해 공모한 것이라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이 안타까운 것은 FP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FP의 윤리의식 결여가 불러온 이번 사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시 △적합성 △적정성 문제에 해당할 수 있다.
금소법 6대 판매규제 위규에 해당하는 적정성의 원칙은 고객정보 파악 및 고객이 청약한 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하는데 있다. 고객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된 투자자 성향 점수표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한다.
또한 월 200여만원의 수입만 있는 모녀를 상대로 과도하게 많은 보험과 중복 가입까지 이르게 한 것은 적합성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FP 홍 씨가 소속된 관리감독자도 무리한 중복가입을 모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해서는 안된다.
보험사도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험 가입 후 고객에게 전화해 가입여부와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는 ‘해피콜’을 통해 모녀의 어투나 이해력 부분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보험 적부심심사과정에서도 보험가입자의 건강, 직업, 재정 등을 확인해 소득과 맞지 않는 과한 보험가입 등의 수상한 부분을 감지할 수 있었다.
결국 현 보험가입 제도의 허점이 그대로 다시 한번 드러났다. 가입자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했고 중복가입도 더 체크해야 했다. 더욱이 면허 없이 가입 가능한 운전자보험의 중복 가입은 현 제도의 맹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내용 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행정적 책임 등에 대한 배상을 처리해주는 것으로 면허가 없는 모녀에게 유용한 보험이 될 수 없다.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해 FP, 보험사 스스로 자정의 노력이 더 필요하며,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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