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회장 VS. 어피니티 컨소시엄 중재 사건에 주요 변수로 떠올라

검찰은 19일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들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재무적 투자자들의 평가기관으로서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재무적 투자자들의 임원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는 공인회계사들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위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지분율 33.78%)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IPO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내 각 주주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지분율 합계 24%)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등의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보생명이 저금리 및 규제 강화로 인해 2015년 9월말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때, 어피니티 컨소시엄측 풋옵션가격 평가기관으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했고, 이들이 주당 40만 9천원으로 평가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서 그 동안 과대평가 논쟁이 있어 왔다. 이에, 교보생명은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풋옵션 분쟁으로 발생한 회사 피해의 주원인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고의적으로 부풀린 주식가치 평가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해 가치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가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과 사모펀드의 임원들이 공모해 공정시장가치보다 훨씬 부풀린 가치평가를 위해 공모한 혐의가 드러났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번에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주식 가치평가에 있어 의뢰인과의 독립성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던 일부 회계법인의 그간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회계법인의 업무 기준 확립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대규모 사기 사건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러한 일부 사모펀드들의 행태에 대해 전국민적인 불신과 경계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보험계약이 수십년을 존속하고 보험계약자가 수백만 명이 넘는 대형보험사와 관련해, 대형회계법인 공인회계사들과 사모펀드의 임원들이 법률위반 행위로 기소됐다는 점에서 금융감독기관이 이들의 행동을 더욱더 철저하게 감시, 감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2019년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하였으며, 양측은 풋옵션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한 기소는 해당 중재 판정에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제출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만들고 나아가 풋옵션 청구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중재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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