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전동킥보드관련 ‘도로교통법’ 재개정
4월부터 면허소지, 안전모착용, 2인 이상의 탑승 금지
운행의 위험성과 사고보상문제는 여전히 숙제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지난 12월 전동킥보드 안전관련 규정이 재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스마트 모빌리티의 활성화에만 몰두한 나머지, 전동킥보드 안전규정이 단기간 내 일관성 없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안전에 소홀했다는 평가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이슈와 논점이라는 보고서 ‘전동킥보드관련 도로교통법 개정현황과 향후과제’에서 “지난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와 관련하여 여전히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이용자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적했다.  

◇ 전동킥보드, 오는 4월부터 면허소지, 안전모착용, 2인 이상의 탑승 금지

2020년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이 2차례 개정됐다.

2020년 5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됨에 따라,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안전이 강화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나, 동시에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면허・안전모 미착용으로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됨에 따라 지나치게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이에 지난 2020년 12월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한 면허소지 및 안전모 의무착용, 2인 이상의 전동킥보드 탑승금지 등 안전규정을 다시 강화하는 쪽으로 ‘도로교통법’ 이 개정됐다.

◇ 제도보완에도 전동킥보드 운행의 위험성과 사고보상 문제 여전

최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 시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나 가족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 또한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2020년에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로 재분류되면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부과로 완화되었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도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 부과로 그치게 되어 전동킥 보드로 인한 사고발생시 보상문제는 여전히 개선과제인 셈이다.

보고서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스마트 모빌리티 등 공유산업 활성화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시민들의 안전을 기본으로 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보도 운행 개선, 사고발생 시 보상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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