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소지

출처:이미지투데이

최근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험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을 판매하는 바이럴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바이럴마케팅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할 수 있는 소개수수료가 보험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을 통해 알아본다.

Q. 기존 보험계약자, SNS 이용자 등이 지인을 보험회사에 소개하거나 지인에게 보험상품을 추천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9조제1항 위반인지?

A.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보험상품의 ‘모집’ 행위는 잠재적인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일련의 보험상품 판매활동으로 잠재적 보험계약자를 소개하거나 그에게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보험업법 제2조는 ‘모집’을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으로,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제2항은 보험모집단계를 체결 권유, 청약 및 승낙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제공해야 할 보험안내자료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면 보험계약 체결 권유는 ‘모집’ 범주에 포함되며, 보험업법제83조제2항은 ‘모집’ 금지와 함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기존 보험계약자, SNS 이용자 등이 지인을 보험회사에 소개하거나 지인에게 보험상품을 추천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모집에 따른 대가 지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기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지인의 소개 또는 지인에게 보험상품을 소개하게 하고, 그 결과 보험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기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고 모집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등 대가 지급을 금지한 보험업법 제99조제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참고로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에는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인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보험사임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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