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200% 룰' 준수하면서 비용효율화, 고정비 효과까지 동원, 추가지급 방법 고민

자료: 메트라이프 1월 시상내용

보험업계가 ‘1200% 룰’로 시상여력이 줄어든 시상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보장성 주력상품의 사업비 및 보험료가 다른 관계로 상품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최대한의 시상을 전개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의 ‘1200% 룰’는 대표 판매상품의 건당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⑤항에는 ‘1200%수수료 규제’를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 판매채널별 대표상품 가입속성 기준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 등이 보험계약자가 1년간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이내로 지급되어야 한다. ‘1200% 룰’에서 자사상품판매를 유인하기 위한 생,손보사의 특별한 시상들이 주목된다.

◇ 단기납(5년납,7년납,10년납) 우대 시상

신계약비 재원이 동일한 가운데 장기납입기간인 20년납 보험료보다 최소 1.5배에서 최대 2.7배 높은 단기 납기를 우대하는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처브라이프생명 등이 전개하고 있다. 보통 단기 납입기간 상품은 100%∼ 120%로 15년납이상 장기 납입보다 20%에서 40% 더 높은 현금시상을 지급하고 있다.

◇ 보험료, 건 수 생산성 우대 시상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판매하고 건당보험료가 낮은 상품은 가입금액이 높거나 건수가 높을 경우 20%에서 30%정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판매 유인력을 높이려는 노력들이다. 상품의 사업비 구조가 다르지만 생보사와 손보사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와 유사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13차월 이후 규모성과와 유지성과 인센티브

업적규모와 유지율 기준을 달성할 경우 13차월 이후에 규모성과와 유지성과 등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1200% 룰’도 피하면서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비용효율화를 취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 고정비 효과 노리는 주계약과 특약 차별화 시상

보장성이 아닌 변액연금과 일반연금에 대하여 주계약과 특약을 구분하여 시상을 하여 생산성 증대를 유인하고 있다 생산성 증대를 통한 판매간접비의 집행율 인하와 저축성보험의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경주 중이다.

메트라이프생명 등 변액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생보사 중심으로 사상하고 있다. 생보사와 손보사들 모두 각자의 상품구조를 충분히 이용하면서 비용효율화 또는 고정비 효과 등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노력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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