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전, GA 책임소재 명확화 필요
소비자 오해 요소 사전 차단… GA 상호, 소속, 명함 등
[편집자주] 보험업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는 3월 판매자에게 책임을 직접 묻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GA 업계에 닥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본다. |
영업조직의 신설과 이동 ,폐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GA업계에 현재보다 더 높은 내부통제가 요구되고 있다.
금소법 시행으로 GA및 GA소속설계사애 대한 과태료 개별 기준이 기존 보험업법령 대비 10배 이상 대폭 상향되어 자칫하면 GA경영까지도 위협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GA업계 스스로도 사전에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금소법 시행전, GA 책임소재 명확화 필요
보험업법상 500인 이상 GA에만 국한됐던 내부통제기준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모든 GA까지 확대되면서 판매자인 GA,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나의 법인에 별개의 GA 대리점 이름을 올려놓은 형태로 운영되는 GA의 경우 보험감독규정 제4-11조 제2항 보험대리점 업무기준 위반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오는 3월 도입되는 ‘금소법’시행으로 6대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에 대한 판매책임이 도입되면 판매자인 GA도 무분별한 판매에 대한 통제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금소법에는 보험대리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금소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할 상황인 경우 입증책임이 GA 등에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 소비자 오해 요소 사전 차단… GA 상호, 소속, 명함 등 명칭 사용 정확히
보험소비자가 상호만으로는 보험대리점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먼저 보험소비자의 오인요소를 없애야 한다. 금소법상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에셋, △△자산관리 등으로 상호명을 간판 등에 사용할 경우 보험소비자가 해당 대리점을 자산운용사 등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보험대리점’을 상호명에 명시하여야 한다. 대리점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하는바, 동 상호에 다른 대리점 상호 등을 연결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GA 지점에 등록된 지사가 블로그나 SNS상에서 개별 GA인 처럼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금소법이후 소비자의 오해로 판매책임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일례로 더블유에셋보험대리점의 코드에스지사도 보험대리점이라는 소속과 명칭을 생략하고 개별 GA인 것처럼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한 사례다.
판매책임 소재의 명확화는 상호,명함 등 소속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첫 단추다.
GA는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 취급이 가능하고, 영업방식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높으므로 판매과정에서 위규 발생이 없도록 사소한 것이라도 사전에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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