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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GA 영업과정에서 위법사항에 대해 내리던 제재 수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검사를 통해 작성계약(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판매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리고 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내려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나친 제재라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는 당연하다. 하지만 과태료나 영업정지 어떤 형태라도 대전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서는 안되고, 선량한 설계사에게까지 피해가 가면 안된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경우는 특정 지점이 불법을 일으킨다 해도 영업정지 제재가 내려진 적이 없고, 하물며 최근 수년 동안 검사를 받은 적도 없었다.

GA도 보험사와 대등한 수준으로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제재는 당연하나, 경중에 따라 회사의 존폐나 설계사 생계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의 제재가 필요하다.

이번 제재 완화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업계의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소비자와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GA의 노력과 특성이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

보험대리점협회의 노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GA업계의 입장을 적극 수렴해 당국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반영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반대로 GA는 완화된 제재를 빌미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과 자정의 노력을 지금까지 보다 더욱 강하게 기울여야 한다.

특히 감독당국은 리더스사태처럼 불량 GA에 대해서는 해체 수준의 제재가 뒤따라야 통제가 된다는 인식을 아직 갖고있다. 때문에 과거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로 다시 궁지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GA 스스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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