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친 설계사 소속 GA, “문제된 설계사해촉 했으면 그만”
보험사나 GA, 사후 제재만 관심...모집윤리교육 등한시
설계사 행동 통제 못하면 보험사, GA 책임 못 면해

[편집자주] 보험업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는 3월 판매자에게 책임을 직접 묻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GA 업계에 닥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본다.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최근 한 보험설계사가 지적장애를 가진 모녀를 상대로 50여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한 사건이 방송을 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C GA 소속 H씨로 알려진 이 보험설계사는 의사능력 없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보장이 겹치거나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시켜 생계까지 위협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녀의 재산관리를 맡았던 악덕 시동생과 이상하리만큼 심사과정에서 허점을 보인 보험사도 문제지만, 불법행위의 직접 관계자인 보험설계사와 소속 GA의 행태는 금융업종사자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한 점이 많았다.

◇ 사고친 설계사 소속  C GA, ‘도덕 불감증’…“설계사 해촉 했으면 그만

보험저널은 '보험설계사 H씨'가 지적장애인에게 생보상품과 손보상품을 모두 권유했다는 것을 단초로 GA소속 설계사의 영업행위임을 추정, 서울소재 200명 규모의 중견 C GA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GA는 2012년 설립된 GA로 보험사 CEO 출신이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설계사 수 200명에 13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보 8개사와 손보 9개와 제휴하고 있다.

사후 조치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C GA는 “해당설계사는 해촉처리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소비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은 엿볼 수 없었다.

해당설계사의 위법행동은 금소법기준으로 보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의무 △부당권유금지의무 등 거의 대부분 영업규제 위반에 해당한다. 

◇ 보험사나 GA, 사후 제재만 관심...사전 윤리교육 등한시

보험사나 GA는 영업실적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유형 △특별이익 제공 △ 보험계약 경유처리 △ 수수료 부당지급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등 사후 제재에 대한 경각심 교육만 강조하고 있다. 현재 GA는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보수교육 내용도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보험관련 법령 및 분쟁사례 △보험상품(생명,손해,제3보) △소비자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등을 20시간 이수하면 끝이다.  

◇ 소속 설계사, 행동 통제 못하면 무거운 책임 못 면해

금소법은 500인 이상 GA에게만 부과된 의무가 아니다. 모든 GA가 지켜야 한다. 보험업법에서는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에 대해서만 내부통제기준을 두게 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모든 GA에게 부과됐다.

금소법에서 규제하는 ‘6대 판매규제’는 보험설계사의 모집윤리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통제하기 어렵다. 최근 보업업계가 보험사와 모집종사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윤리의식 제고를 외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GA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할 수 있으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시 고의·과실 없음의 입증도 모두 GA 등이 해야 한다. 소속설계사의 무분별한 행동의 결과는 이제 GA 문제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

대형 GA 한 대표는 "보험을 잘 못 판매 할 경우 보험을 판 설계사는 물론이고 보험소비자, GA, 보험사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만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소속설계사에 대해 상품판매기술보다 사전적으로 '6대 판매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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