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사 유전자 분석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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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전자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가?

‘DTC 유전자검사’는 간단하게 가글이나 면봉을 이용해 타액이나 입안의 점막세포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이들 업체가 질병에 대한 DTC 검사를 할 만한 충분한 설비와 기술력을 갖췄는지,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유전자분석 업체 관계자도 “유전체의 정보가 쌓이면 분석과 해석의 정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지만 현재 유전자 검사는 통계적인 유전적 경향분석 및 개연성 일뿐 진단서 또는 진단 소견서와 같이 객관성과 인과성을 보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G사 유전자 분석키트 사용설명서
G사 유전자 분석키트 사용설명서

 

이에 유전자 분석 결과는 보험설계의 참고사항, 보조 지표라는 점을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설명해야 한다. 유전자 분석 결과와 실제 질병 발현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2. 해외업체를 이용한 DTC항목 확대는 편법인가?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분석 업체들이 해외업체를 이용해 DTC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6년 6월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 현재 가능한 DTC 항목은 12개로 체질량 지수, 중성지방 농도, 콜레스테롤, 카페인 대사, 혈압, 혈당, 피부노화, 피부탄력, 색소침착, 비타민C 농도, 탈모, 모발 굵기 등이다.

이는 질병보다는 웰빙(well-Being)측면의 건강, 아름다움 등에 가까운 항목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국가가 지정한 10대 암, 관상동맥질환과, 심방세동, 뇌졸중, 파킨슨병, 고지혈증, 골관절염, 역류성 식도염 등 12대 성인병 질환도 유전자 검사로 가능하다`는 광고로 소비자관심을 끌고 있지만 국내법상으로는 DTC 가능항목이 아니다.

국내서는 유전자 분석을 하려면 본인이 병원에 방문해야 하고 분석 항목도 제한적”이라며 “해외 분석이 일종의 '편법'같이 비칠 수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

 

3.  해외검사시 배송 중에 유전자 분석 검체(예: 타액) 변질 우려는 없는가?

유전자분석업체들이 해외업체를 이용 시 검체의 해외전달과정에서 변질을 우려 보존액을 활용하여 혹여 발생 가능한 불신을 차단하고 있다.

유전자분석 업체관계자는 ‘고객에게서 제공받은 타액 수집 용기에 직접 침을 모아 보존액과 섞어, 수집 용기 키트를 발송함으로 검체의 변질우려는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G사 유전자 분석 키트 사용설명서
G사 유전자 분석 키트 사용설명서

 

4. 유전자분석내용은 민감정보인가?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는 민감정보이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또한 민감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활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유전자분석과 보험가입을 위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무료 유전자 검사는 특별 이익제공인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종사자가 보험가입을 전제로 보험계약 건당 3만원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 보험법상 특별이익제공 위반이다.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46조)

 

6. 유전자 검사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고지 의무위반인가?

유전자 검사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왜냐하면 보험업법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도 고지의 범위에 ‘질병확정진단’ 또는 ‘질병의심소견(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한정하고 있어 고지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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