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본금요건 300억원➔20억원으로 축소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기대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이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를 도입하고, 모집할 수 있는 상품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보험료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완화했다.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취지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요건 구비, 재무건전성(RBC) 충족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자본금은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수요, 제도의 안정적 정착 여부 등을 고려해 추가 조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취급 상품에는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종목 취급이 허용됐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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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위험발생을 고려하여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보험기간은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천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일본과 유사한 500억원으로 각각 설정됐다.

총자산 1조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능력 확보가 중요한 보험종목을 취급하면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 항목은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해 연 1회 △책임준비금 적정성과 함께 △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외부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도 신설됐으며,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를 동일한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소비자의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 해소를 위해 보험회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을 명확화 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타 보험회사로 이전하려는 경우 서면·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별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준비금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가 정비됐다.

입법예고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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