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납ㆍ수수료 편취에 대한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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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GA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장을 위한 동반자로 상생을 도모해야 할 보험사와 GA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소송까지 진행되는 배경에는 작성계약이 중심에 있다.

작성계약이란 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나 시책이 보험사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나 환수수당보다 많아 차익이 발생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계약서를 작성한 설계사는 보험사의 환수 기간이 12개월임을 이용해 13차월 이후에 계약을 대부분 해지한다. 13차월 이후에는 받은 수수료나 시책비에 대한 환수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는 전략이다.

수수료로 영위하는 GA 특성상 수수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보험료 대납'과 '수료 편취' 등에 대해 보험사가 주장하는 법적 책임 부분을 본지 고문 변호사인 이홍주 변호사와 함께 풀어본다.

#문제된 사례

보험모집인 A는 보험대리점 B소속 보험설계사이다. A는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사람 C(친구, 동료, 지인 등)를 만나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주며 그들의 이름으로 보험사 D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사실은 겉 모양만 보험계약처럼 만들어 보험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이후 몇 개월이 지나면 해지하거나 실효 시킬 계획이었다. 결국 A는 자신이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고 C등의 이름으로 보험사 D의 보험상품에 가입해 보험대리점 B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이다.

 

 

◇전문가 의견 – 이홍주 변호사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의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개정 2014. 10.15.)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상법」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상기에 해당한 경우 제196조에 의해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5조의4,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7. 4. 18)

제98조를 위반해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에는 특별이익의 제공 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 제202조(벌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개정 2017. 4. 18., 2017. 10. 31.)

판례에서는 하급심은 무직자 등의 명의로 허위 보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고 3배 가까운 수당을 챙긴 30대 보험 브로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현 판사는 사기와 보험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자격 보험중개인 김모씨(35)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 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금융위 또한 보험료 대납 등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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