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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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사 1라이센스를 유연화하고 디지털 보험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노후 소득을 지원하고 고령층의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과 고령층 특화 보험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8일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를 확정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장기적 저성장‧저금리 추세 속에,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저성장‧저금리,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기술 혁신 등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수익성‧성장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진단했다.

평가위원회는 미래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향을 검토해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관련 공정경쟁 방안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진입 촉진 △1社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플랫폼 기반의 상품비교, 판매‧중개서비스는 보험회사의 온라인 시장 진입비용을 낮춰 보험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우월적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한 적절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 요구에 따른 보험료 상승, 온라인 시장 독점화 등을 방지하고 기존 채널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온라인(디지털) 보험시장 활성화

보험산업의 온라인 채널 비중은 자동차 보험 이외에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이나,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등을 계기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판매채널 확대와 함께 온라인 특화 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인슈어테크 보험사의 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소액단기보험회사 진입촉진 

평가위원회는 손해보험시장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도입 예정인 소액단기보험업이 의도된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보험사와 차별화되는 판매채널과 보험상품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그동안 소액단기보험 활성화의 장애요인은 상품의 특성상 판매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전통적인 보험설계사 채널에서 취급할 유인이 없다는 부분이었으나, 저비용‧고효율 채널인 플랫폼과의 업무제휴, 지리적 근접성 및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을 활용할 경우 판매채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상품경쟁력 측면에서는 기존 보험회사들도 미니보험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과 차별화될 수 있을 정도의 혁신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

평가위원들은 IFRS 17 도입(‘23년), 저금리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회사의 경영 효율화 및 사업구조 개선과 인수합병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소액단기 전문보험업이 새로운 허가 단위로 추가될 예정인 만큼 ‘1社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해외에서는 동일 그룹내 복수의 보험회사가 고객, 상품, 채널별로 특화된 사업전략을 갖고 영업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국내 시장상황과 미래 보험산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허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쟁도 평가 결과에 따른 보험정책 추진방향으로는 먼저 소득지원,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활성화가 추진된다.

금융위(금감원)와 보험업계, 연구원은 함께 연금, 변액보험,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자 전용 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된 보장성 보험 확대를 추진한다.

소액단기보험사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기존 보험사와 차별화되는 판매채널‧상품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2분기중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업계 설명회, 의견수렴,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액단기보험업 허가 심사과정에서, 판매채널, 상품경쟁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1사 1라이센스 유연화를 위해서는 상반기 중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1社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동 연구용역에서 기존 보험회사의 채널‧상품 특화보험사 설립, 사업구조 개편 수요 등과 관련해 기존 보험사에 대해 ‘소액단기전문보험업(자회사)’을 허가하는 문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전자금융업자 등)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허용해, 단순화된 소액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채널을 확장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소비자 맞춤형 보험, 소액간단보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모집방법, 모집상품 범위, 영업방식, 수수료, 금지행위 등에 관한 종합적인 플랫폼 규율체계도 올해 중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주계약과 특약계약에 대해 보험료, 보장내용 등을 구분해 안내하고 있는지 점검(보험업법상 구분하여 안내토록 의무화)하고, 특히 특약의 경우 가입하지 않거나 별도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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