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생ㆍ손보협회
생ㆍ손보협회

 

서울남부지법은 2월 9일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2019년 12월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진행해 변호사법 제109조 및 제112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해당 업체를 고발했다. 남부지검도 민원대행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법이 위법성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바 있으나, 민원대행업체는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이어져 왔다.

해당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보호보다는 본인들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를 부추기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사회적 물의를 지속적으로 발생시고, 특히 사법부의 약식명령이 있었음에도 정식 재판청구 후 판결선고전까지 약 6개월의 기간 중에도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 10만원 및 환급금의 10%의 성공보수를 요구·수령하는 등 불법적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생·손보협회는 이번 선고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선량한 소비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민원대행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민원제기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제기하고 필요시 생·손보협회 등을 통해 지원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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