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판매와 관련 있으면 사전 심의 대상
본연의 사업분야관련 업무만 원칙적으로 허용
소속설계사 활동, 적절한 주의와 모니터링 뒤따라야

[편집자주] 보험업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는 3월 판매자에게 책임을 직접 묻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GA 업계에 닥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본다.

오는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생,손보협회가 GA 등 대리,중개업자의 온·오프라인 광고에 대한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은 사전심의 범위에 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상품,판매 광고 외에 이와 관련된 ‘업무관련 광고’라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이다.

새롭게 추가된 업무광고에 대한 범위와 정의는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생,손보협회가 각 사별 현황파악에 나선 것이다.

이전에는 생,손보협회의 사전 광고심의대상으로 상품광고와 판매광고만 국한됐지만 금소법 시행이후에는 상품판매와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모든 광고가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 상품판매와 관련 있으면 사전 심의대상

금소법 제22조(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외에 ‘업무에 관한 광고’를 규정하고 있다.

금소법은 직판업자인 보험사 또는 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의 광고가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됐다면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 또는 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의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온라인 광고(유투브, SNS, 블로그 등)가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자료 : 금융감독원

◇ 본연의 사업분야관련 업무만 원칙적으로 허용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융상품판매’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직판업자(보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하지만 GA 본연의 사업분야 등 사업분야에 관련된 업무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생,손보협회도 GA의 업무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해야하는 입장이라 각사별 현황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GA업계도 업무광고의 범위와 정의가 어떻게 정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GA 소속의 보험설계사 중에는 유튜브, SNS, 블로그 활동을 통해 영업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보험소비자의 호응이 뒤따르면서 소속 설계사들의 활동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 금소법은 현재 입법예고중인 관계로 새롭게 추가된 업무광고에 대한 범위와 정의는  금소법이 시행되는 3월 25일 이후에나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하면서 " GA업계도 소속설계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주의와 모니터링 차원에서 소속설계사가 업무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