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의결
보험료율 1.4%, 노사 절반씩 부담
퀵서비스·대리운전은 내년 1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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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가운데 11개 직종이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보험료율은 1.4%로,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7년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는 보험료율과 적용 직종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2월 중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기사, 방과후강사 등이다.

단 65세 이후에 노무계약을 체결했거나, 소득기준(월 보수 80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는 플랫폼 사업주의 보험료 원천공제·납무 의무조항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골프장 캐디는 2022년 이후 소득파악 체계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시기를 검토하고 가사노동자, 전tp세·셔틀버스기사 등은 올 상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2022년부터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율 1.4%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균등 부담하고 사용자와 노무제공자가 0.7%씩 반반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근로자 1.6% 보다 요율이 낮게 설정된 배경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상한선은 보험료 평균액(임금근로자 기준 4만 4000원)의 10배로 결정됐다. 

특고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했다면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 여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 평균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일 때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6만 6000원)과 지급기간(120~270일)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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