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보험 대리점,  별도의 등록 기준 적용 예정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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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앞으로 온라인 보험 대리점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할 계획이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들도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온라인 영업이 중심인 만큼 기존 대리점과 차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2021년도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플랫폼 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역량 등이 금융혁신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과제 발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빅테크·핀테크)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한다. 다만 판매방식 등에 대해선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 대리점은 소속 소속 임직원의 10분의1 이상을 보험 설계사로 채우는 이른바 ‘10%룰’을 적용받는다. 온라인 보험 대리점은 영업 방식이 완전히 다른 만큼 별도의 규율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감원은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규제 정비에 나선다. 기존 보험업계엔 화상통화 및 챗봇 등을 활용한 새로운 비대면 보험모집 허용방안도 검토한다. 여신전문금융업 관련해선 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을 소프트웨어 형식의 단말기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회사 규모‧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 간의 과도한 영업경쟁도 방지한다.

GA(법인보험대리점) 채널 성장에 따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GA 내부통제 평가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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