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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현재까지가입률이 저조한 모습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개는 안물어요라고 생각하는 견주들의 인식과 함께 실제 사고나 나지 않은 경우 적발자체가 어려운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맹견소유자는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맹견은 몹시 사나운 개를 뜻하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집니다.

이에 속하는 5대 맹견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8. 21.>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이 5대 맹견과 피가 섞인 믹스견들도 해당이 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최근 맹견 및 대형견 등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견주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맹견의 관리)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8. 3. 2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미가입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책임보험의 보장내용으로 마련된 기준은

1.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후유장해를 남길시 1인당 최대 8000만원.
2. 상해를 입힐 경우 1인당 최대 1,500만원.
3.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사고 1건 당 최대 200만원입니다.

이 상품에는 최저 자기부담금 (견주부담금)이 있는데 1사고 당 10만원 입니다.

의무 보험이라고는 하지만 무조건 가입을 할순 없습니다.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고 필요서류는 동물등록번호 15자리 숫자와 맹견종 맹견이름이 기재되어있는 동물등록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즉 , 가입을 위해서 동물등록은 필수입니다 . 만약 동물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은 항상 모든 것을 보상하진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살펴보고 꼭 알고 있어야 사고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애견호텔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서를 쓰더라도 본 보험에서 그 계약상의 손해를 담보하지는 않음)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같이 사는 가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가 안됩니다 )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현재 연보험료 15,000원 수준으로 현재 하나손해보험 , 삼성화재, NH손해보험 등에서 판매중이며, 대상 견종 두수가 7,000마리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가입 범위가 한정적이며  시행일은 2021년 2월 12일부터이니 해당 견종 견주가 있다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이 글은 현 시점 기준으로 작성되어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필자 : 신가영>
HBC자산관리센터 전문강사 / 설계사 아카데미 전문강사/금융사 및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재테크 전문강사

출처 : 설계사 아카데미 네이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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