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대 실손의료보험이라도 똘똘한 한개만 유지
중복 보상한도 따지지 말고 오는 7월 이전에 정리 필요
단체실손의료보험과 중복이라면 그대로 유지

보험저널 [딴지보험]은 보험상품 안내시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 등 판매자 중심에서 장점만 내세우는 관행에서 벗어나, 소비자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할 단점과 문제점 등을 가감없이 분석/공개해 고객의 상품선택권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코너다.

높은 보상한도를 위해 많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것이 맞는 걸까?

오는 7월 의료시설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 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앞두고 바꿔타야 할지를 고민하는 계약자가 있다면 먼저 실손의료보험  중복부터 정리해야 순서가 맞다.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중복 보상을 하지 않는다. 설령 2개 이상 실손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을 두 배로 받는 게 아니라, 보상 한도 내에서 납입 보험료 비중만큼 ‘비례보상’을 받는다.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항목의 합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한다. 이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중복가입을 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1∼2세대 실손의료보험이라도 똘똘한 한개만 선택

동일인이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상품별로 비례분담(보상) 동일인이 2~3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비의 2~3배가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혹여 현재 여러 개 실손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보상한도 높은 한 개만 유지하는게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쓸데없이 보험료만 이중적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상한도가 1천만원(자기부담비율 20%) A사 보험과 3천만원(자기부담비율 20%) 가입했다고 하는 경우 실제 부담한 입원치료 2,000만원인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부담은 A사 533만원과 B사 1067만원 받게 된다. 결국, 가입자가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2천만원)를 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가 나중에 보험료 손실을 후회할 수있으니 보상한도은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 중복 보상한도 따지지 말고 오는 7월 이전에 정리 필요

중복가입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개 가입한 개인실손의료보험 해지를 망설이는 가입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실손의료보험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상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두 개인 경우 보상한도가 늘어 실제 보상한도가 늘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상한도가 5000만원인 개인실손보험 두 개에 각각 가입했다면 보상한도가 1억원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처럼 보험료 인상이 두 자릿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 이용 빈도가 거의 없는데도 보상한도만을 위해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을 유지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다. 혹여 자기부담비율이 0%인 1세대 실손의료보험과 자기부담비율이 10∼20%인 2세대 이후 실손의료보험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면 인상될 보험료 부담과 병원 이용 빈도를 고려하여 선택하면 된다. 

개인실손의료보험 한도를 초과할 만큼 매우 아프거나, 크게 다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갱신후 보험료가 급증하는 1∼2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보상한도와 부담비율이 적은 장점이 있어도 의료시설 이용량이 적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사람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의료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50대 이상 나이가 있는 계약자의 경우는 1∼2세대 실손의료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 단체실손의료보험과 중복이라면 그대로 유지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0.5월시점 발표한 중복가입자 수는 약 140만명에 이른다. 여러 개 상품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데도 여전히 2개 이상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회사 등에서 가입하는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도 개인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체 실손의료보험은 보상한도가 낮고 1년 단위 갱신인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을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원이라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회사원의 경우는 갑작스런 휴직이나 퇴직 시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사라지는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실손의료보험은 건강한 0~60세의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지만 단체실손의료보험은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회사에 소속된 기간 동안만 보장된다. 보험료 부담이 없고, 보상한도 높이면서 보장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