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자체 점검기능 적극 활용
취약요인 집중검사를 위해 검사인력 확대
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등 핵심 점검

올해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 소비자보호 △ 내부통제,지배구조 △ 금융회사 건전성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자료 : 금융감독원

◇ 금융회사 자체 점검기능 적극 활용

금융회사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인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한정된 검사자원을 감안하여 다수의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 수요 발생시 금융회사의 자체점검기능 자체점검기능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정 이슈에 대해 금융회사가 먼저 자체 점검토록 하고,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검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 취약요인 집중검사를 위해 검사인력 확대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 및 취약요인에 집중한 부문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세부계획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지만 검사횟수, 연인원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지난해 20년 613회(14,186명)에서 ’21년 793회(23,630명)는 이슈사항 검사 등을 위한 “예비목적 검사”를 위해 추가로 138회(2,871명) 편성했다.

◇ 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등 핵심 점검

금감원은 올해 보험부문에서 △ 소비자보호 △ 내부통제,지배구조 △ 금융회사 건전성을 집중할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저금리下 경쟁심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 목적을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 금융소비자 보호는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를 엄정히 검사하여 금융산업 신뢰를 회복하고△ 금소법 등 규제변화에 대응한 책임경영 유도하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불안요인을 중점 점검하여 관리하고, △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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