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영상을 통해 맹견 책임보험에 대해 들여다 본다.
영상을 진행한 이강우 인스라운지 본부장은 보험료절약, 재무상담 등 재테크를 주제로 현대백화점, AK 플라자, 이마트 등에서 보험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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