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제재조치 중 최고, 대리점 등록취소 조치 단행
임원 3명 해임권고 및 업무정지(30일 ∼ 180일)

자료 : 금융감독원

지난 수년간 불완전판매를 일삼던 ㈜태왕파트너스에게 금융감독원은  GA 제재조치 중 가장 강력한 ‘대리점 등록취소’ 조치를 내렸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계약의 체결,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해 ‘보험업법’을 위반한 GA ㈜태왕파트너스에게 등록취소와 과태료 3억원을 부과했다. 또 임원 3명에 대해서는 해임권고를, 보험설계사 95명에게는 30~180일의 업무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태왕파트너스의 위반 내용은  ◇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등의 금지 위반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등으로 요약된다.

태왕파트너스 소속 설계사 54명은 2018년부터 2019년 기간 동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 3913건을 다른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0억6600만원을 지급받았다. 설계사 4명은 자신이 모집한 223건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속여, 수수료 1억원을 받기도 했다.

또한 보험모집자격이 없거나 소속 설계사가 아닌 63명에게 보험 모집수수료 14억5900만원을 지급했고 보험계약자 1,760명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17억 26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GA업계는 다음달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앞두고 최근 잇따라 GA중징계로 충격에 빠졌다. 금융당국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GA의 영업은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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