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수수료 환수상황 감안 않고 규정대로 ‘대리점등록취소’, 환수동력 떨어뜨려

금융감독원 제재가 나오기 전에 이미 영업능력을 상실한 GA에 대한 제재조치가 효과있을지 의문이다.  단순히 법규에 따라 조치한다고 해서 실효성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9년 금융감독원은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불건전영업을 주도한 이유로 ㈜태왕파트너스의 영업전반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검사 후 1년이 지난 2월 10일에서야 ‘대리점등록취소’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문제는 이미 설계사 대부분이 이탈해  영업점포가 폐쇄되고 영업능력을 상실한 후에 내려진 제재조치라는 점이다.

◇ 규정대로 ‘대리점등록취소’, 환수율 떨어뜨려

대리점이 등록 취소되면 해당대리점과 제휴를 맺고 영업을 한 보험사의 수수료 환수동력은 확실히 떨어진다.

수수료 환수를 청구할 대상이 제휴 GA 리스트에서 사라지고 손실반영하는 순간, 보험사 담당자들의 회수노력은 점차 약화된다.

태왕파트너스에 대한 수수료 환수 채권을 보유한 보험사는 신한생명, 미래에셋, 교보, 한화, DB, KDB, 흥국, 오렌지라이프생명 등으로 알려졌다.

◇ 면책기회 주지않기 위해 ‘대리점등록취소’ 시점 사전조율 필요

대리점등록취소는 채권을 갖고 있는 보험사가 회수노력을 해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채무자인 GA에게는 면책기회를 줄 수 있다. 정상적인 GA의 경우에는 대리점 등록 취소가 유지수수료를 부지급하게 되는 사유라 엄청난 패널티이다.

그러나 영업을 중단하고 유지수수료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환수만 발생하는 GA에게  ‘대리점등록취소’는 제재가 아닌 출구전략을 제공할 수 있어 '대리점 등록취소' 전에 채권자인 보험사와의 사전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다수 선량한 보험설계사의 피해는 보호하되 불건전 영업행위를 주도한 위법설계사와 GA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회수책임을 강화해서 제재효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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