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적용 계약체결에 미친 영향보고 판단
비대면 거래의 경우, '권유' 의사 확인 필요
위법계약해지권 부담비용 범위, 서비스 제공 비용 제외
금융상품판매업자 광고규제 대상, 금융상품 오인할 수 있으면 모두 대상

금융당국이 혼란스러운 금소법을 의식 직접 설명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동안 권역별 협회를 통해 접수한 질의 중 주요사항에 대한 1차 QnA답변을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오는 3월 25일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제도에 발맞춰 영업 프로세스 전반의 개편과정에서 보험 및 금융현장에서는 많은 문의와 혼란이 있기 때문이다.

Q1.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소개하는 행위(온라인 포함)가 법률상 등록해야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는지?

A1.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이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이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다.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설명의 정도,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실무처리 관여도,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소개(온라인 포함)는 금융상품 권유 이전에 이루어지고, 금융상품 계약체결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Q2.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권유”가 없다고 보아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A2. 해당 금융상품을 소비자가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계약체결을 권유했다면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

참고로 ‘적합성 원칙’은 고객이 청약한 상품이 부적합할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해야 판매대리,중개업자의 영업시 준수사항이다. 소비자가 맞춤형 상품 추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기준(거래빈도, 수익률, 이자율, 대출한도 등)을 선택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찾는 경우는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로 간주한다. 다만, 소비자가 특정 상품명을 직접 입력해 검색하는 경우 등은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Q3.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범위는?

A3. 위법계약해지권 도입 취지는, 위법한 계약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된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계약체결 후 해지시점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지급해야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법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Q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는?

A4. 업무광고 규제의 취지는 금융소비자가 업무광고로 인해 관련 금융상품을 오인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있다.

업무광고는 다음과 같이 2개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에 관한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 △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비대면 계약 이벤트 광고, 개인 재무설계 서비스 광고 등 )에 관한 광고다.

금융당국은 보험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주요 질의(FAQ)에 대한 답변을 수시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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