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계약을 감시, 관리해야 할 보험사 관리자들이 GA 지사장들과 합심해 작성계약을 조장하는 사례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형 보험사 지점장과 GA 지사장이 공조해 특정 상품 교육을 진행하며 작성계약을 유도하거나, GA지사장이 실적에 쫓기는 보험사나 지점장들을 이용해 더 큰 시책을 요구하면서 수지차 작성계약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보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상품 교육시 수지차 작성계약을 이용한 고수익 방법을 코치하거나, 수익율표까지 만들어 수지차작성계약을 진행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제안하고, 본인 회사로 계약할 경우 이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다고 유도한다고 한다.
또 실적에 쫓기는 보험사 지점장들을 상대로, 이들의 러브콜을 유도하기 위해 월초에 계약하지 않고 월말까지 기다린 후 보험사로부터 더 큰 시책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문제는 이 같은 보험사 지점장과 지사장의 부적절한 공조 관계가 업계 내에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작성계약 문제 발생 시 심판자의 역할을 해 온 보험사가 작성계약의 공범이 되는 순간이다.
사실 이 같은 행위는 보험사 GA 담당자라면 모를 수 없는 부분이다. 담당자뿐만 아니라 상위 관리자, 담당 임원까지 작성계약을 진행하는 GA와 지사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한다.
보험사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과감하게 거래 중단을 못 하는 이유는 작성계약의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고, 자칫 해당 GA와 관계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판매중단을 할 경우 유지율과 환수가 더 커져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실적을 점차 줄이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미온적인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공조는 FP, 수수료 문제를 넘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 및 보험사의 강력한 내부통제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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