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비급여항목인 고액의 표적항암치료비 보장 등으로 인기 끌고 있지만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한 ‘표적항암약물’만 보장 등 소비자 주의 필요

보험저널 [딴지보험]은 보험상품 안내시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 등 판매자 중심에서 장점만 내세우는 관행에서 벗어나, 소비자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할 단점과 문제점 등을 가감없이 분석/공개해 고객의 상품선택권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코너다.

최근 생손보사 모두 ‘표적항암치료보장’이 탑재한 암보험이 인기다.

불과 2년전까지만 해도 보장도 안 됐던 ‘표적항암치료보장’은 보험사들이 일반 암진단보장보험 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우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됐다.  ‘표적항암치료보장’은 최초 라이나생명에서 출시된 이후 배타적사용권 독점 6개월 후 KB손해보험가 뒤따라 출시한 후 대부분의 생손보사가 특약으로 판매 중이다.

표적항암치료는 정상세포, 암세포를 구분하지 않고 치료하는 기존의 1세대 항암치료와 달리 특정 암세포만을 치료하는 약물치료로 부작용도 적고 치료기간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치료비가 고액이고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이라 ‘표적항암치료보장’출시전에는  '표적항암치료비’는 전적으로 암환자몫이었다. 

현재 판매중인 생손보사 '표적항암치료보장’은 ‘항암치료비’와 ‘표적항암치료’를 보장하고 있다. 먹는 약이나 주사제, 방사선치료 등 비용과 외래 통원비용 등을 보장한다.  현재 실손보험 통원비 한도는 25만원(외래진료 20만원, 약제비 5만원)에 불과해 암환자로서는 그 동안 보장이 턱없이 부족했었다.

이처럼 장점만 있을 것 같은 ‘표적항암치료보장’도 보장부문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부문이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한 ‘표적항암약물’만 보장

모든 암진단환자에게 표적항암약물치료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을 받거나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만 대상이 된다.

표적항암약물치료는 가족력이 있거나 표적항암치료가 필요하다고 검증된 경우의 암환자가 아니면 ‘표적항암약물’처방이 제한적이다. 즉, 보험가입자가 가입 후 암에 걸려 표적항암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자료 : K손보사 '표적항암치료보장’

◇ 암에 걸렸다고 무조건 '표적항암약물치료' 대상 아냐

표적항암치료를 받으려면 표적인자가 있어야 한다. 보장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암진단을 받더라도 암세포의 이상증식으로 표적인자로 나타날 경우에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표적인자가 발견하지 못하면 치료보장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아직 암진단 환자의 대부분은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례로 폐암의 경우 일부 치료제에 국한되지만 폐암진단자 중 표적항암약물치료를 하는 경우는 1 ∼ 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 생손보사 대부분 갱신형(10년,20년)으로만 판매

현재 생손보사의 ‘표적항암치료보장’ 암보험의 갱신주기는 대부분 10년이다.

현재는 특약이 출시된 지 얼마 안돼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차후에는 갱신을 통해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다.  또한 의료기술발달로 계속해서 치료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계약 유지가 어려운 정도로 보험료 인상이 뒤따를 수도 있다.

◇ ‘표적항암치료보장’ 아직은, 진단비 비중 높여야

‘표적항암치료보장’이 불필요하다는 애기가 아니다. ‘표적항암치료보장’이 아직 완벽한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표적항암치료보장’만을 집중보장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래에 보장여부가 확실치 않고 보장확률이 낮은 ‘표적항암치료보장’ 추가 가입보다는 암진단시 무조건 보장되는 일반진단비를 보강하여 ‘항암치료비’와 ‘표적항암치료비’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사고에 대한 대비를 목적으로 한다. 불확실한 미래는 확률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하에서 선택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