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보험회사' 신규 진입 등 상반기 중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금융당국, 보험회사, GA업계, 핀테크 업계 등 신규 진입 권장
자본금 20억원이상, 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취급

조만간 보험시장에 맞춤형 보험상품만 판매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신규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필요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핀테크 업계 등의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신규 진입을 권장하기위해 관련규정을 손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세부기준인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 설정을 포함하여 △보험회사 비교·공시하는 항목에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추가, △연 1회,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 절차 마련, △보험회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 상향(20%→30%) 등을 을 포함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 1년이내로 설정

금융당국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로 규정된 보험기간을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등을 고려하여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는 자본금 20억원이상으로 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를 취급한다.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도 5000만원 한도로 설정했다. 

금융당국은 3월 중 설명회를 통해 핀테크 업계, 보험업계 등의 소액단기보험업 진출을 권장하고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신규허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 보험회사, 비교·공시하는 항목에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추가

현재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반기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공시중이다.

미성년자·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공시 내용을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등으로 확대한다. 또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후 소송 제기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치도록 강화했다.

◇ 연 1회,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대상, 검증항목,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23년 시행되는 IFRS17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을 의무화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제도’의 절차를 구체화했다.

외부검증기관은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 △ 생명·자동차·제3보험 취급 보험사에 대해 年 1회로 △책임준비금 적정성, △산출시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 보험회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 상향… 지급여력금액의 20%에서 30%로

외화시장 수급 균형, 해외 투자한도 확대 등을 고려하여 외국환 포지션 한도(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 환위험 노출 정도를 의미)를 “지급여력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그 동안 단기간 내에 포지션 한도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환헤지 수요 증가시 외화자금시장 수급 불균형 발생으로 헤지비용이 상승한다는 지적을 완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의 해외투자한도는 보험회사 총자산의 30%에서 50%로 상향했다.

금융감독원은 규정변경 예고(3월 12일∼4월 21일, 40일간), 규제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된 보험업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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