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승환계약', 보험업법 위반사항으로 과태료만 수천만원
대부분 ‘미끼용', 알고보면 보험계약 후 돌변 사례 많아
‘오렌지라이프생명' 고발 조치 검토 중

법인셀프보험의 판매경쟁이 격화되면서 대형 생명보험사를 사칭한 영업행태까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오렌지라이프를 사칭, 위조한 공문으로 법인 대표에게 수수료와 리베이트로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확인된 ‘오렌지라이프 GA지사’ 발신으로 된 공문에는 오렌지라이프 CI는 물론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워터마크까지 찍혀 있다. 누가 봐도 오렌지라이프 공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공문은 위조된 것으로, 오렌지라이프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 표시된 연락처로 전화 연결을 시도했다. 자신들을 ‘오렌지라이프 법인 GA지사’로 밝힌 이곳은 한화생명 라이프MD를 언급하며, 개인이 보험설계사로 등록해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또 화재보험 등 보험 재계약 시 설계사로 직접 등록해 수수료를 통한 이익은 물론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아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형적인 법인셀프보험 영업형태다.

법인셀프보험은 대표의 직계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FP로 등록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런방식의 영업이 정상적으로만 하면 보험업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특정 보험사를 사칭한 것과 공문 문서표현을 뜯어보면 불법적인 요소들이 대부분이다.

먼저 공문을 수신할 기업체 리스트는 특정 GA의 법인고객 명단 유출로 추정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유출된 리스트에는 다른 정보까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공문 상 ‘재계약’ 이란 부분도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엄연한 불법이다. 종신계약 계약은 만료시점이 따로 없고 정기보험은 유지기간이 초장기간인 것이 대부분이다. 결국 계약을 갈아타라는 의미다.

유선으로 안내 한 설계사 등록 부분도 실제 위촉 없이 리베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커 다양한 피해로 번질 수 있다. 더불어 수수료까지 공개한 내용을 무작위로 배포하는 행위는 시장 교란 및 법인영업의 피폐화를 초래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런 식의 변질된 유사법인영업은 불법 리베이트로 연결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리베이트를 맞추는 과정에서 일명 ‘소득 쪼개기’ 등 불법이 자행될 가능성이 크고 작성계약, 불완전판매로의 연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법인셀프보험 영업을 진행한 모 GA가 대표 가족 등 특수관계인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일고 있으며,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보험계약회사의 보험료 미납으로 이어져 대규모 환수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한편 오렌지라이프측도 사측을 도용한 불법 영업행태를 확인하고 고발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들의 소속이나 규모를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렌지라이프 관계자는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내부조사를 마친 후 형사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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