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판매원칙 규제기준 모호...영업현장 혼선
영업 행위시 필수 ‘이행사항’,’확인사항’ 준수하면 '규제' 피할 수 있어
금소법 필수 사항 준수로 귀책사유 사전 제거
보험업계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시행을 앞두고 소비자 제도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악성고객인 ‘블랙컨슈머’의 출현이다.
영업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소비자의 ‘블랙컨슈머’ 행태가 판매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개별금융업법에 산재돼 있던 6대 영업규제(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통합해,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 특히 처벌 사항이 현행 보험업법보다 10배이상 높아져 판매업자의 영업력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단, 판매자가 영업과정상 필수 사항인 ‘이행사항’, ’확인사항’만 준수한다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 금소법 제정 취지… 블랙컨슈머가 아닌 판매업자의 불완전판매가 원인
금소법의 출발은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파생결합상품(DLS·DLF),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과 관련한 자료를 고객(일반 기업이나 관계인)에게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서다.
판매자가 소비자를 속여 불완전판매를 계속해 온 것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금소법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정상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해 금융상품판매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율일 뿐이다.
◇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만 소비자 보호... ‘블랙컨슈머’,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 없어
보험업계는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 제도 오남용(‘블랙컨슈머’)을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는 판매과정을 위반한 계약에 대해 최대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위험계약해지권'을 들고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위법계약해지권'은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즉,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금소법 위반사실을 제시하고 해지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일례로 △중요 사항 거짓 기재·누락 등 법 위반 근거자료를 미제시 하거나 △계약 후 소비자 측 사정변경에 의한 법 위반 주장 △경미한 위반행위로 소비자 동의하에 이뤄진 보험가입 △계약 체결 전 소비자의 법 위반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는 소비자가 위법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금소법 필수 ‘이행사항’, ‘확인사항’ 준수로 '위험해지권' 귀책사유 사전 제거
판매자는 6대 영업규제와 관련해 판매과정상 귀책사유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법률에 규정된 6대 영업규제관련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후 소비자가 변심과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른 주장을 못하도록 ‘확인사항’을 남겨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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