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대한 법령위반 또는 시정요구 불이행 이외는 비조치
금소법 및 하위규정 일부, 최대 6개월간 유예 결정
6대 판매규제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안착을 위해 법 시행후 6개월간 고의․중대한 법령위반 또는 감독당국의 시정요구 불이행 이외는 비조치(법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함으로써 3.25일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하위규정 제정이 모두 완료됐다.
◇ 고의․중대한 법령위반 또는 감독당국의 시정요구 불이행 이외는 비조치
금융위원회는 금소법의 안착은 시장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어려운 만큼,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현장에 적극 알리고,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지도(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한다.
고의․중대한 법령위반 또는 감독당국의 시정요구 불이행 이외는 비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하위규정은 원칙적으로 3.25일부터 시행하되, 자체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그 적용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
◇ 시행이 최대 6개월 유예되는 규정
대형 금융사에서 개인 모집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영업방식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체 시스템에 반영할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했다.
‣ 내부통제기준(법§16②)․금융소비자보호기준(법§32③) 마련 의무 관련 규정 ‣ 금융상품판매업 등 업무 관련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열람 관련 의무(법§28) ‣ 핵심설명서 마련(규정§13①5호)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설정 의무(법§19①1호나목3)) ‣ 자문업자․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의무(법§12, 등록신청은 7월부터 접수 예정) 규정이 최대 6개월 유예되어 적용된다.
◇ 고의․중대한 법령위반 또는 감독당국의 시정요구 불이행 이외는 비조치
금융위원회는 금소법의 안착은 시장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어려운 만큼,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현장에 적극 알리고,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지도(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한다.
고의․중대한 법령위반 또는 감독당국의 시정요구 불이행 이외는 비조치할 방침이다.
◇ 6대 판매규제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변경됐다.
사후 금전적 제재도 위반할 경우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됐다. 형벌도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금소법상 보장된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자료열람요구권 등을 금융업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감원은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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