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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퀵서비스·대리운전 업종은 적용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시행령 개정안은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등 12개 직종에 대해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근로자 중심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 특고, 자영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료 산정 기준인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보험료의 상한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됐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인정기준으로는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구직급여도 받을 수 있다. 이직이나 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급여의 경우는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사,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관계자 의견 수렴을 기초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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