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대표들, ’위법계약해지’로 수수료 환수금액 늘어날까 노심초사
수수료 환수, ‘위법계약해지권’ 금전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듯
향후 GA운영의 갈림길, ‘기납입보험료 줄까, 해약환급금 줄까’에 촉각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GA대표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6대 판매규제' 위반시 현행보다 10배 높아진 과태료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수료 환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의 근거는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위법계약해지권’ 이다.

금소법은 위법계약해지권리(법 제47조)을 새로 도입하여 판매자 등의 6대 영업행위 규제(광고규제 제외) 위반 시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에 규정된 것처럼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뒤따르는 수수료 환수부담은 고스란히 판매한 GA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 GA대표들, ’위법계약해지’로 수수료 환수금액 늘어날까 노심초사

‘위법계약해지권’은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위법 계약 해지 요구를 할 수 있다. GA대표들은 현재 대부분 2년인 수수료 환수기간이 위법해지권 행사기간이 5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수수료 환수기간도 같이 늘어 금액이 늘어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GA대표들이 정말 우려하는 것은 소비자가 위법계약 해지권을 이용하여 민원해지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GA대표들의 최대 관심사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로 유발될 GA의 수수료 환수다. 6대 판매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책임은 불완전판매를 한 보험설계사가 책임지면 그만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환수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보험계약이 해지 및 취소될 경우 보험사들은 GA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한다. 24차월이내 해지,취소,무효계약은 전액 환수하고 있다. 물론 소비자의 위법해지권이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등은 행사할 수 없지만 얼마든지 상품불만족을 이유로 민원해지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 위법계약해지 금전보상 범위, ‘기납입보험료 줄까, 해약환급금 줄까’ 촉각

금소법 위법계약해지권은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GA대표들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범위에 따라 보험회사의 수수료 환수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소법은 위법 계약해지 시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수수료, 위약금 등을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직접판매업자 등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이라 규정하고 있지만 불명확한 상황이다.

민법상 해지란 계속적 계약에서 일방적 의사에 의해 장래에 대해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에 위법계약해지시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금전범위 또한 계속적 계약 해지의 장래효에 비춰볼 때 기납보험료 전액을 반환대상으로 볼 순 없으며 해약환급금의 경우 중도해지로 인한 위약금 또는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2월 18일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1차)을 통해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계약체결 후 해지시점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예: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지급해야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GA대표들 입장에서는 기납입보험료보다 해약환급금에 더 가까운 것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금융당국에 문의한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3차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해석을 내보낼 예정이라는 답변했다.

◇ ’위법계약해지’ 명분으로 ‘민원해지’ 신청한다면 수수료 환수금액 달라질 수 있어

GA에게 수수료 환수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GA운영상 매우 위험한 일이다.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받아 운영되는 GA로서는 수수료와 시책 수입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GA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보험계약이 위법해지권에 해당하여 보험사의 환수가 뒤따르면 보험사는 해당계약의 수수료를 공제후 GA에 지급하게 된다.

이럴 경우 GA는 생각하지 못한 환수금액으로 인해 소속설계사에게 수수료와 시책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는 리스크가 상존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수수료와 시책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면 산하 영업조직의 분열과 갈등 심화되어 소속 설계사들이 이탈로 이어져 GA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위법해지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빠른 시일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위법계약해지’ 명분으로 ‘민원해지’ 신청한다면 수수료 환수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계약이 민원해지로 접수되면 ‘계약이 없었던 일’이 되기 때문에 기지급수수료 전액을 환수하지만 위법해지권으로 접수될 경우 ‘장래에 대해 계약을 소멸’하기 때문에 설령, 위법해지권을 명분으로 민원해지를 접수하더라도 위법계약해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수수료 환수도 기지급수수료 전액환수가 아닌  경과시점에 따른 환수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이후 소비자가 6대 영업행위 규제 위반을 명분으로 ’위법계약해지권’ 아닌 ‘민원해지’로 통해 소비자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는 수수료 환수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는 질문에 금융당국은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3차 답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내보낼 예정이라는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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